이 싸이트를 이용하여 회계사님을 접하게 됨을 감사하며 문의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미혼인 딸(28세)이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금전이 부족하여
엄마에게 집을 담보하여 차용하여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세무관계에서 주고받은 부분이 확실하며
또 딸이 이자를 지불하려 합니다.\
아님 엄마가 물건을 대고 딸이 대출를 받는 경우 등
이러하면 증여와는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 지 여부등을 회계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대출은 원리금 상환여부가 중요합니다..담보의 제공여부보다는 누구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느냐에 따라 증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리금은 딸의 급여통장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 지급 대상이 아니지요?
첫댓글 대출은 원리금 상환여부가 중요합니다..담보의 제공여부보다는 누구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느냐에 따라 증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리금은 딸의 급여통장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 지급 대상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