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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병학교 부활의 당위성과 법적 요건
가. 해병학교 부활의 필요성과 당위성
우리 해병대는 6.25 전쟁 발발 1년여 전인 1949년 4월 15일 380명이란 소수의 병력으로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2개 소총중대를 주력으로 창설된 이래,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수립함으로서 명실 공히 국군최강부대로서 명예와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5.16혁명시에는 국란극복의 선봉에 섰다.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도서울의 서측방 김포반도와 강화도 및 서해 6도에 주둔하여
적의 주접근로를 차단 방어하고 NLL을 수호하는 한편, 국가전략기동예비로서 주력 전투부대를
포항에 위치시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라 하시던지 북한 동해안에 한미 연합상륙작전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명실 공히 국군 최정예부대로서 2.5개 사단의 규모로 성장 발전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어 해군본부에 통폐합됨으로서 머리가 없이
몸뚱이만 살아남은 기형적인 조직으로 연명하다가, 1990년에 국군조직법이 개정됨으로서 오늘의
해병대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된 역사적 사실을 현역과 예비역 해병은 모두 뼈아프게 반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의 창설, 성장 및 발전의 진통과 수난과정에서 그 주역을 담당한 분들이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고 희생한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학교 동문” 들임은 불문가지이다.
지난 60여 년 간에 걸친 한국해병대의 장교획득 출처는 다양하다. 창설 당시에 해군에서 전군한
선배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의 국방경비사관학교와 육군종합학교 출신 선배들, 일부 특채된
선배들이 해간 6기 이전의 간부요원이다. 그러나 1950년 말에 진해여고에 해병학교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사관후보생을 모집하여 9개월간의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 해병학교의 새 출발이었다.
그 후 진해 해병 교육단으로 이동한 병학교에서는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 다수의
장교를 양성 배출하였으나, 일시적으로 해군교육사령부에 통합되어 해군 특교대와 함께 교육을
받다가 해병대가 원상회복된 다음 상당기간이 경과된 1998년에 포항 해병 교육훈련단의 예하부대인
장교 교육대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병교육훈련단은 국민의 관심대상이고 지원병 선발합격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신병교육에 치중해 있어 장교양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이나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참모요원 중 해병학교 비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프로그람 작성이나 집행과정에서의 해병정신과 전통에
대한 각인이 희미해지고 있다.
해병학교는 타군과 같은 정규 4년제 사관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해병대 자체의 준사관학교
제도로서 절대대수 장교양성을 위한 산실이었으며,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거슬려
올라가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자체의 대들보를 키워내는 요람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그
존재가치가 멸실될 위기에 처하여 있다. 현재의 장교교육대대란 초라한 위상과 조직구조는
1개연대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1950년대의 해병대의 규모에 따른 당시의 해병학교보다
오히려 위축된 위상으로 존재한다.
2.5개사단이란 거대 규모의 국가전략동예비의 수륙양용전력을 갖춘 오늘의 해병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해병교육훈련단의 예하 장교교육대대란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의 해병장교 양성기관을 정상화 하자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나. 해병학교 부활을 위한 법적 요건
그런데 현행 국군조직법 제15조 (각군 부대 및 기관의 설치) (2)에 의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는 합참본부, 각군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 국군 통신사령부,
국방 참모대학, 국방 정보본부, 육군 야전군사령부, 육군 제2군사령부,육군 군단사령부,육군 보병사단,
육군 수도바위사령부,육군 특전사령부,육군 방공포사령부,육군 항공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함대,
해병 사단, 공군 작전사령부 등에 국한되는 바,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한 바에 의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급 이상, 공군의 전투비행단 급 이상부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군과 해병대의 여단, 해군의 전단, 공군의 비행대대 급 이하로서 준장이하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와 기관의 창설과 폐지 또는 증설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장관이 일반명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직제개편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이다.
이하의 건의안에서 제시한 바 있거니와 해병교육훈련단의 예하부대인 장교교육대대를 정원
증감없이 그 소속과 명칭만 변경시키고, 대대장의 직급을 교장으로 상향조정하되 교육훈련단장이
겸무하고, 부교장만 현재의 대대장인 중령을 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라면, 현행법령의
유권적 해석을 전제 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전결처리하고, 국방부에
결과보고만 하면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해병대 비전투부대의 정원증가가
없는 바, 해군이나 국방부의 알레르기식 거부반응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큰
증액도 수반되지 않는다.
5. 조직 개편 및 경력관리 보장 방안
가. 조직구조 및 지원체계
현재의 교육훈련단 장교 교육대대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분리하여 해병 학교로 개칭하고
해병대 사령부 직할로 예속 변경하되 학교장은 교육훈련단장이 겸무하고 필요한 제반 군수행정
지원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담당토록 한다. 부교장의 직급을 현재의 중령 (장교 교육대대장) 에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 해병대의 전 보병대령 정원에서 1명을 전용한다. 현재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장기 발전계획에 본안을 적극 수용 반영하여 조직구조와 기능을
확대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나. 교육담당
사관후보생 교육 훈련, 해군사관학교 출신 및 기타 임관된 장교의
초등군사반 교육 훈련, 해군사관학교 생도의 기초 육상전투훈련.
다. 교관의 질적 향상 및 확보책
해병제1사단의 각급 지휘관 및 참모 중에서 특수과목의 전문교관 유자격자에 한하여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겸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교 및 후보생 교육의 질을 높인다. 예비역 장교 중 장교 및 후보생 교육의 교관 유자격
희망자를 공모 심사 선발하여 시간강사제로 활용한다(특히 리더십과 전사 등 특정과목).
그리고 현역 근무 장교 중 미해병대 초/고군반 과정 교육 이수자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해병학교 교관으로 근무토록 제도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 해병학교 출신 위관장교의 영관 승진 보장
위관에서 영관으로의 승진 문호를 개방하여 승진 대상자 중 일정
비율의 비 사관학교 출신 진출 공간을 구조적으로 보장토록 법제화한다.
6. 기대되는 효과
가. 본 건의안은 현행 법령이나 국방제도 또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 할수 없는
당면 긴급과제인 바, 다수 해병대 예비역 장교들의 긍정적 관심과 만족의 기대를 국민에게
점진적으로 확산 전파함으로서 장차 해병장교에 응모하려는 대상자들에게 순기능의
파급효과가 될 것이다.
나. 현역에 복무중인 해병학교 출신 위관 장교들에게 사기앙양과 임무충실을 위한
동기부여 및 자존심 고양효과로 작용할 것인 바, 조직의 무형전력의 극대화를 도모 할 것이다.
다.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 계승 그리고 해병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며, 현역은
물론 예비역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인화단결 및 친목도모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본안은 현대사회의 조직건강을 위한 3대 원칙인 “내부통합, 목표달성, 환경대응”의
차원에서는 물론, 현대 행정의 5대 이념인 “ 민주성,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 형평성” 원칙의
당위론적 접근이며, 최근 신임국방장관의 지론인 “국방조직의 행정화 및 관료화 타파와 매너리즘
극복 및 전투조직 지향” 정신의 구현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전투력 발현 극대화를 위한
해군 / 해병대의 조직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국방조직발전과 전투력 극대화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현실적 전략의 일환인 바, 어떠한 변화저항요인이나 환경 여건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할 중차대한 당면과제이다.
- 해병학교 부활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 이선호 :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
출처 /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9&pn=1&num=31351
사실 해병대 OCS (해간) 출신들 답이 없습니다. 장기진급이 되지 못하면 전역 후
어정쩡한 나이때문에 취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전역하거나
뼈를 묻거나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되는
인적자원들 중에서 그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인재들만 남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해사출신들이 비사출신들보고 하는 이야기처럼 머리가 좋지 못하다거나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는거지요.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끼리끼리 뭉치는데 충성을 다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분위기면 결국 종점은 똑같다는거지요.
물론 이런 이야기에 비사출신들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뛰어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실력을 발휘하지 않게 된다는겁니다.
과대포장된 해사출신들의 자기평가가 결국 해병대 존립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보신주의에 빠진 해병 고급장교들이
과연 얼마나 자기 앞가림이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군요. 아마 못할겁니다.
만일 해병대가 독립하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겁니다. 비대해진 조직과 예산안
소요제기,처리, 집행,감독,관리. 하다못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전시 전략소요체계도
구비하지 못한 해병대가 도대체 왜 독립을 하겠다는지... 그 속내를 뒤집어보면 3군중에서
가장 수준 떨어지는 해사출신들의 자기 식구 챙기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는게... 허허허허.
출처 /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9&pn=1&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