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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 업무여건 조성방안 발표 내용 공유
시나브로55 추천 0 조회 858 24.03.28 10:3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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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3.28 10:36

    첫댓글 교육공무원(교원 등)은 아직 전혀 해당 없나요?

  • 24.03.28 11:00

    체감되는 좋은 효과는 별로 느껴지는게 없네요...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역대급 유동성 시기에 오히려 실질 임금 몇 년 연속 삭감당하고 젊은 공무원들은 저소득층 겨우 벗어나는 월급 받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탈출은 능력순... 지능순이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젊은 공무원 교원 커뮤니티에 뿌리깊게 박히기 시작했어요...

  • 24.03.28 12:44

    육아시간 교사도 확대되는건가요? 저희도 국가직이지요?

  • 24.03.28 14:10

    교사로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조퇴나 외출도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문구네요. 학교 현장에서 그놈의 조퇴 사유를 구두로 사전 승인 받아라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둥 갑질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군요.

  • 24.03.28 14:30

    그러게요.. 조퇴는 교감결제인데도 교감구두보고더하기 교장까지보고하라는데 좀 나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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