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7. 12.] [환경부훈령 제1556호, 2022. 7. 12., 일부개정]
환경부(감사담당관), 044-201-614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란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아.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대행자 및 대상사업 시행자
자.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차.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4.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 협의를 요청하는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6.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환경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삭 제>
제5조의2 <삭 제>
제5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
제5조의4 <삭 제>
제5조의5(가족 채용 제한) <삭 제>
제5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 삭 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7조의2(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출장 여비의 증빙) 행동강령책임관이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 되는 여비 중 식비 등의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행한 소속 공무원의 식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 이를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내부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록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취업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업무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별표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5.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규제기준의 조정 또는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삭 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다만, 상급자가 인사ㆍ감사ㆍ상훈 기간 등 업무집행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시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외)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의2(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입찰, 계약,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의3 <삭 제>
제14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3]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부 강의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은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 <삭 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알리는 경우
제18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성희롱의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22조(신고의 처리) 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고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신고사항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조사하며, 조사 완료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수사기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신분의 보장)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분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담당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신변의 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나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 파악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 감사담당관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통보사실과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 등과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보호대상 제외)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의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① 환경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교육ㆍ홍보) ①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정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이 규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 위탁교육(청렴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환경부 본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감사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기관은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2.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4.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장
5. 온실가스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6.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7. 전북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8.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
1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감시팀장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의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4.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개정 규정은 이 훈령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