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 회 사 무 처 |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설 현황】
구 분 |
제3어린이집 |
건 립 일 |
2014. 5월 완공 예정 |
위 치 |
국회 북문 옆 |
규 모 |
1,024.75㎡(310평) |
수용인원(안) |
107명 |
운 영 |
2014. 5월 완공 후 개원 예정 |
【보육아동 정원 현황】
대상연령 |
정 원(명) |
비 고 |
제3어린이집 | ||
만 0세 |
18 |
|
만 1세 |
20 |
|
만 2세 |
14 |
|
만 3세 |
15 |
|
만 4세 |
20 |
|
만 5세 |
20 |
|
총 계 |
107 |
【보육교직원】
구 분 |
보육교직원 |
비 고 |
▪ 보육교직원 |
31명 |
|
- 시 설 장 |
1명 |
|
- 선임교사 |
1명 |
|
- 보육교사 |
23명 |
* 조․야간 전담교사 포함 |
- 영양사·간호사· 조리원등 |
6명 |
※ 보육아동 수에 따라 종사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아동 정원 및 학급 수】
대상연령 |
2014년도 정원 |
학급수 |
|
만 0세 |
18명 |
2반 |
|
만 1세 |
30명 |
3반 |
|
만 2세 |
34명 |
2반 |
|
만 3세 |
20명 |
1반 |
|
만 4세 |
× |
||
만 5세 |
× |
||
총 계 |
102명 |
8반 |
2. 위탁운영기간 : 2014. 6월 ~ 2019. 2. 28.
3. 주요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등
나. 운영재원 : 총운영비 = 보육료 수입 + 위탁운영비
※ 위탁운영비는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지원.
다. 보육교직원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국회소속 공무원 및 국회 업무와 관련 있는 자의 취학 전 아동
마. 보 육 료 : 정부 보육료지원 기준단가 적용
바. 보육시간 : 평일 07:30 - 18:30, 시간연장 18:30-22:00(변동 가능)
사. 입․퇴소 : 보호자 책임
1. 신청자격
가.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시설장 경력 5년 이상)이 있는 자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법인․단체․개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2.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3. 12. 2(월) 15:00, 구내 작은식당(본청 132호실)
나.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교부 예정
※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다. 참가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3. 신청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비고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공통 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붙임 1 참조)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대한 조치 내용(최근 3년간)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서류 |
4. 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
2013. 11.27(수) ~ 2013. 12.16(월) |
나. 접수기간 : |
2013. 12. 4(수) ~ 2013. 12.16(월) |
다. 접수장소 : |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본청 736호, 788-2781/2881) |
라. 제출시간 : |
09:00~18:00 ※ 마감은 운영지원과 사무실내 18시까지 입장자에 한함. |
마. 접수방법 : |
방문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바. 부 수 : |
20부(원본 1부, 사본 19부) |
5. 위탁운영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 절차
▪ 제안 요청서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제안서 접수
▪ 제1차 심사(서류심사 후 5개 이내 2차 평가대상자 선정. 단, 신청자가 5개 이내일 경우 생략)
▪ 제2차 심사(제안 설명 후 평가하여 최종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제안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 : 15분 이내(질의/응답시간 포함)
▪ 제안 발표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하여 3인 이내
▪ 미 참석 시 : 사업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 평가
▪ 평가는 국회사무처가 마련한 평가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며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
▪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10인 이내)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붙임 2참조)
▪ 평가기준 항목의 각 항목별 평점을 총합산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
가.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국회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 책임으로 함.
나.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된 서류내용은 국회사무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단, 협의를 통한 변경항목 및 사항 제외
라. 각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국회사무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바.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고, 신청서의 요구 사항 또는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시기 바람.
사. 신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국회사무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02-788-2781/2881)로 문의하시기 바람.
구 분 |
일 정 |
비 고 |
o 모집공고 |
11.27(수)~12.16(월) |
|
o 사업설명회 개최 |
12. 2(월) |
|
o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
12. 4(수)~12.16(월) |
|
o 서류심사 |
2013년 12월중 |
|
o 제안서 평가 |
2013년 12월중 |
개별 통지 |
【 붙 임 1 】
(개인用)
국회 제3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 |||||||
시
설
장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재지) |
연락처 |
||||||
자 격 증 취 득 |
년 월 일 |
시설장 경 력 |
년 월 |
학 력 |
|||
위 탁 기 간 |
위와 같이 「국회 제3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인, 단체用 )
국회 제3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 |||||||
신
청
인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기관명 |
설립년월일 |
||||||
주 소 (소재지) |
연락처 |
||||||
시
설
장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재지) |
연락처 |
||||||
자격증취득 |
년 월 일 |
시설장 경 력 |
년 월 |
학 력 |
|||
위 탁 기 간 |
위와 같이 「국회 제3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붙 임 2 】
국회 제3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평가기준
연번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적용기준 |
점수 | |
1 |
․ 어린이집운영 계획(40점) ※주관적평가 |
15 |
․향후 위탁기간동안 어린이집 운영계획 적정여부 ※구체성,타당성,이행가능성 |
․ 우수 ․ 보통 ․ 미흡 |
15점 12점 9점 |
|
15 |
․다른 어린이집과의 운영 차별화 ※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 |
․ 우수 ․ 보통 ․ 미흡 |
15점 12점 9점 |
|||
10 |
․ 안전계획 및 종사자관리 ※구체성,타당성,이행가능성 |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8점 6점 |
|||
2 |
․ 운영자 및 시설장(20점) ※주관적평가 |
10 |
․ 운영자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전문의식, 열의 및 태도 |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8점 6점 |
|
10 |
․ 운영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전문자격증, 경력, 연구실적, 평가인증 참여 여부 등 |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8점 6점 |
연번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적용기준 |
점수 | |
3 |
․ 보육관련 운영실적(20점) |
10 |
․ 보육시설 운영기간 |
․ 5년이상 ․ 3년이상~5년미만 ․ 3년미만 |
10점 8점 6점 |
|
10 |
․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8점 6점 |
|||
4 |
․ 운영체의 공신력(20점) |
10 |
․ 운영체의 신뢰성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조치사항 |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8점 6점 |
|
10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8점 6점 |
|||
총 계 |
100점 |
심사결과 ( )점 |
국회 제3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안) |
2013. 12.
운영위탁자 : |
국 회 사 무 총 장 |
위탁운영자 : |
|
국회 제3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안)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국회 제3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이하ㅇㅇㅇ라 한다)에게 국회 제3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사무총장이ㅇㅇㅇ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사무총장은 다음 시설의 운영을 ㅇㅇㅇ에게 위탁한다.
① 시 설 명 : 국회 제3어린이집
② 시설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③ 시설규모 : 지상 2층(1,024.75㎡)
④ 보육정원 : 107명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육대상) 「국회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취학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방법 및 보육내용) ①ㅇㅇㅇ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육사업안내」 및 「국회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ㅇㅇㅇ은 어린이집 운영상 국회 제1․2어린이집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ㅇㅇㅇ은 보육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ㅇㅇㅇ은 위탁운영자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료 등) ①ㅇㅇㅇ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ㅇㅇㅇ은 보육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육시간) ① 평일 보육시간은 07:30~18:30까지로 하고, 평일 연장 보육은 22:00까지로 한다.
② 아동보육 상 보육시간을 연장, 단축 및 휴원할 경우에는ㅇㅇㅇ은 반드시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ㅇㅇㅇ이 임면한다.
제9조(운영비 범위 및 부담) ① 운영비 범위는 보육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운영비는 아동의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와 사무총장이 지원하는 위탁운영비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비 관리) ①ㅇㅇㅇ은 운영비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ㅇㅇㅇ은 제1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급식) 보육아동의 모든 식자재는 국산 유기농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ㅇㅇㅇ은 위탁운영기간 동안에 모든 시설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 보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ㅇㅇㅇ은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탁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ㅇㅇㅇ은 민법 등 관련 법령 및사무총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등) ①ㅇㅇㅇ은 아동의 신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인근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ㅇㅇㅇ은 아동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배상보험 및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ㅇㅇㅇ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ㅇㅇㅇ은 방화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시설물은 위생관련법령 등에 따라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ㅇㅇㅇ은 위탁운영 중 발생한 각종 위생․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예산회계)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예산내용과 산출기초를 명백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세입과 세출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ㅇㅇㅇ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사무총장의 예산지침이 시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서는 매달 및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5조(감독) ①사무총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으며,ㅇㅇㅇ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ㅇㅇㅇ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사무총장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사무총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약정의 해지) ①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ㅇㅇㅇ은 사무총장에 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ㅇㅇㅇ이 약정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사무총장의 정당한 지시․감독을ㅇㅇㅇ이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하였을 경우
3.ㅇㅇㅇ이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사무총장 또는 ㅇㅇㅇ의 사정에 따라 상호협약이 있었을 경우
②사무총장과 ㅇㅇㅇ이 협약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ㅇㅇㅇ은 사무총장에 게 속하는 시설물 기타 재산을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 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총장과 ㅇㅇㅇ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해석에 따른다.
2013년 12월 일
위탁자 : 국회사무총장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수탁자 :
(공고)국회제3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안요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