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용식 목사에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항소심서 8월 29일 조정 결정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가 진용식 목사와 전광훈 씨 양자간 진행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기일은 2023년 8월 29일 오후 4시다.
이 사건은 전 씨가 지난 2021년 4월 20일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스앤조이가 자신을 공격할 때 모든 것을 막아줄 테니 나(진용식 목사)를 써 달라”, “진용식 목사를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에 많이 세웠고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다”, “진용식 목사가 한기총 이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안 한다고 사표를 냈다”, “최삼경 목사가 진용식 목사를 조종하고 있다”, “진용식 목사는 안식교에서 온 사람으로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안식교에서 침투시킨 사람이다”고 다섯 가지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이에 진용식 목사는 2021년 6월, 전 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023년 6월 2일 “피고(전광훈)는 원고(진용식)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13민사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3년 7월 7일 조정회부결정을 명령했고 조정기일을 8월 29일로 지정했다. 이 결정이 있은 직후 2023년 7월 18일 전 씨를 대리하던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이 모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해 양 당사자간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광훈 씨의 해당 인터뷰를 인용하여 보도해 전 씨와 함께 피소된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 모 씨와 A, B 기자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2023년 5월 12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측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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