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소규모 업소 중 연장심사를 일반 업소로 받아야 하는 경우) 중 기준 준수에 필요한 설비·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신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유예 가능(고시 제4조제3항)
□ 대상
: 이전 소규모로 HACCP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연장심사시 일반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시설‧설비 개‧보수 또는 공장신축이 필요한 업소
□ 유예가능 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유예기준 적용범위
❍ 해썹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창 등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이물검출기 등)및 모니터링 장치 등 일상점검에 필요한 설비 공사
- 기타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해썹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실제 공사가 가능한 경우(계약서, 설계도면 등 확인)
□ 처리절차
❍ (영업자 → 인증원)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 1]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①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 개・보수 관련 근거자료(공사 계약서, 설계도면, 관련사진 등) 첨부
② 영업등록증(또는 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HACCP인증 품목) 사본
③ 소규모 HACCP인증서 사본
※ 구비서류 누락 시 1차 보완요청, 2차 기각처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증원 → 영업자) 대상 업체별로 유예사유, 유예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보고 및 승인 후 처리(승인 또는 기각)
※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우편 또는 온라인(e-mail)으로 제출
(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인증총괄팀
담당자 ☎ : 043) 928–0175
담당자e-mail : seong9232@haccp.or.kr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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