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 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기각했다면 국선번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시미오석준 대버비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ㅐ소된A씨에 대해 버리금500만원을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4년 5월26일 밝혔다.
A씨ㅏ는 2018년 11월사실혼 배우자가 B씨 명의의 숭용차도 사용했다.그러나자신이 1인가구이고 재산이 없는것처럼 꾸며 신고한뒤 기초생계급여 150여만원을 지급받는등 2021년 11월까지 2528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과정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따른 수급자에해당하는 소명자료를제출했고, 버원이이를받아들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재판에참석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사유로 변호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에 피고인이 처이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A시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수급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을청구했지만 ,이번엔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없는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