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필리핀 국적 아직 국적취득전아이는7살 이혼소송중입니다만약에 이혼 판결후 아내측으로 친권양육권이정돼서 가져간다면 아이의 건보료는 어떻게돼나요?부인은 국적취득전 외국인이라 세대주는안돼는것으로 아는데 아이의 주민등록 이전이나 건보료나 이런건 어떻게 돼나요?
첫댓글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능 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첫댓글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능 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건보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