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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주민등록 주소이전 아이 건보료
고슘도치 추천 0 조회 102 22.12.13 23: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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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4 01:38

    첫댓글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능 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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