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설계시 기존 교실억 있는 폐가구랑 일부 건설 폐기물(바닥재 출입문 유리등)을 같이 원가 계산서 상의 폐기물처리비로 계상해도 되는지요
아님 가구류 등은 생활폐기물로 원가계산에 넣지 말고 처리해야될지
건설폐기물과 가구류 등을 함께 원가계산해도 되는지요
[답변]
1. 가구류(집기류)
ㅇ 불용처리가 된 가구류 등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불용품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2. 건설폐기물
ㅇ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 폐기물 성상이 분리, 파쇄, 선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분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처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