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택시는 보통 벌점이 삭제됩니다
음주 ㆍ뺑소니 ㆍ사망ㆍ난폭 보복운전 등등
몇가지를 제외하고
교통법규로 위반하여
경찰범칙금고지서를 발급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22년7월1일부터 ~23년6월30일 전에
벌점받은 것만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벌점확인은 교통민원24
보통 (이파인)이라고하죠
T-182 경찰민원전화 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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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벌점 삭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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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좋은정보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