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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포커스,시행.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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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관계법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3. 6.21 일부개정)
박진술 추천 0 조회 397 13.07.28 16: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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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3.07.28 17:19

    첫댓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개정 내용으로 변경된 중요 체크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중개나 개발업을 하시는 회원님들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함께 꼭 필요한 내용일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우수회원으로서 그간 바쁨을 핑게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으나 카페지기님의 당부처럼 분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첨부화일은 그냥 클릭하여 보는것보다 ‘파일받기’를 클릭하여 보시고, 글씨 색깔 강조 및 형광펜표시부분은
    제가 편의상 필요했던 부분만 임의 표시한것이니만큼 무시하고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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