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시행 2013.6.21.] [환경부고시 제2013-66호, 2013.6.21.,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 특별대책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②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④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① 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Ⅱ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대책지역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유·도선사업 등) ① 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질소·인의 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팔당·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 및 (2)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동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6.4.14)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hwp
[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hwp
첫댓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개정 내용으로 변경된 중요 체크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중개나 개발업을 하시는 회원님들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함께 꼭 필요한 내용일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우수회원으로서 그간 바쁨을 핑게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으나 카페지기님의 당부처럼 분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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