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낙찰된공사가 한건있는데요
연말에 낙찰된건 기술지도계약 대상공사인지 모르고있다가
몇일전에 팩스받아서 도급계약서랑 , 내역나와있는거 보내달라해서
안전관리비20% 해당되는금액적혀있는 종이를
팩스로 받았는데요 근데 계약체결까지 14일을 놓쳐버렸는데
이럴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팩스왔구요..
의무가입인가요꼭?? 도와주세요 ㅠ
그리고 퇴직공제부금도.. 이거뭐하는데죠
팩스로 가입하라해서 가입서류양식 다적고 팩스로보내서 계약은됬고..
작년에 5월달에 낙찰받은공사 진행해오면서 한달에 3~4번씩은 팩스로
일용직 쓴 날짜만큼 EDI 통해서 입력하라하는데..
EDI 가입할려보니 개인업체이다보니 법인번호가 없으니까 가입불가하다고 떠서..
신고안하고있다가 한달전쯤에 팩스로 EDI 가입신청 빨리안하면
여기도 과태료 떄려버린다고 ㅡㅡ;;
전화해서 개인회사이다보니.. 이디아이가입할떄 가입자체가안됬다..이걸로 전화한적잇는데
계속통화중걸려서 그냥 계속있었다고하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이서류다만들어서
가입하고..이제 준공까지 한달남은상태인데요
EDI에서 퇴직공제부금 준공날짜에맞춰서 납부한다고신고했는데 팩스로 빨리납부하라고 재촉하고
등기로 지로용지까지 날라왔는데..
아직납부안해도 되는거맞는건가요 ?
첫댓글 기술지도 관련은 협회하고 상의하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원칙은 과태료대상이죠...^^
그리고 퇴직공제부금 관련은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나 다름없어요..
기술지도는..다행히과태료 안내게됫네요 ㅎ 퇴직공제는너무하는거같다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