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13.7.26.] [환경부령 제514호, 2013.7.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보수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청소 등을 위한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외지인의 위장전입을 통한 투기목적 주택 신축을 막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원거주민이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강화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허용면적을 1가구당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 ⊙환경부령 제514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제12조제2호가목1) 중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을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으로 하고, 같은 목 2) 전단 중 "농가주택"을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1)에 따른 주민과 2)에 따른 원거주민이 소유하는 농지는"을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로 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2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전단 중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제12조제5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를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제1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별표 6의 측정항목란 중 "6가크롬"을 각각 "크롬"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1) 및 별지 제9호서식(2)의 항목란 중 "6가크롬"을 각각 "크롬"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 및 제15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