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안내합니다.
□ 신청 종류
ㅇ 하자심사 :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하자여부 판정
ㅇ 분쟁조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
□ 신청 당사자
ㅇ 전용부분 : 입주자(세대 소유자) ↔ 사업주체
ㅇ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 ↔ 사업주체
□ 신청 요령
ㅇ 신청서류 작성․제출(아래 홈페이지 참조)
1. 신청서 작성 →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 법정서식
2. 구비서류
-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 기타자료(하자보수보증서 사본, 하자발생사진 등)
※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 입주자대표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시 지자체가 수리한 공문사본 등
- 관리사무소장 : 배치 및 직인신고 증명서 사본
- 대 리 인 :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신청 수수료 : 1사건당 1만원(수입인지로 납부)
□ 신청문의 :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ㅇ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번지 동영센트럴타워 206호
ㅇ 대표전화 : (031) 428-1833 / 전송 : (031) 428-1891~2
ㅇ 홈페이지 : http://www.a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