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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마감
3일 - 1.
[21109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O1T0Z6A0Q9F1G0Y3W2C3F2M7B3J5
== 이 법안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그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해당 법 적용은 2021년 3월 29일로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특례기간이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로 규정하고자 한단다. 재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칼만 안들었지 강도란 소리 나오게 생겼다. 임차인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법안이고, 코로나 비상시에 한번 썼으면 됐지, 그것을 재난이 생기면 “상시적”으로 쓰겠다는 몰염치한 법안이다. 제 정신인가?
(1)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6개월씩이나 임대료 안내도 계약 해지 못하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
(2) 뭐 재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임차인을 보호? 상시적이라고? 어불성설이다.
(3) 임차인만 국민이고, 임대인은 국민도 아닌가?
3일 - 2.
[21109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1W0J5P2I8T1K6C2E7I1P6H1L0H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 세금 혜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는 협동조합을 위한 것인가?
(1)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참고.
(2)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
(2-1). 공공기관 42곳에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도로 반납받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규모는 총 505억원이라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촛불집회 노조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2017년 12월 출범식도 청와대에서 개최했다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등에 6억원 지급, 한겨레신문 등에 2.3억원을 지급했다 한다. 성과급 전액 환수땐 1600억 규모라는 것이다. 이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 참고.
(2-2). 현 정권 들어서고, 잘 나가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기업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기금에는 167억원을 출연했다 한다. 한전이 재단에 167억원을 출연할 당시 부채는 114조였다 한다.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신설하는 것은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0268.html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4
*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2019.1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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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3일 - 3.
[21110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1K0B4M2Z1Y0U9J2X9Q4X5F7S4V0
== 이 법안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 또는 택배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음란물 보냈다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참고: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3일 - 4.
[211096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1C0Q6H2E2A1L5O1F3H3V5V0N6A7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1C0Q6H2E2A1L5O1F3H3V5V0N6A7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미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미 혜택이 있는데, 더 얹어서 주자는 것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고려하지 않고 복지만 생각하나?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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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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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3일 - 5.
[21109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1R0H6O2W2V1B5Q1D9W5P8F3O5D6
== 이 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이 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연구 내용도 없는 법안이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3일 - 6.
[211095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M1M0U6L1F4M1P6H1V7H1F7R4I5D8
== 이 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한다.
현행으로는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면 누가 우선 순위인가?
3일 - 7.
[211097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U1T0W5M2N4S1F5C3Z4W5H3I4N4B9
== 이 법안은 택시운송종사자의 주5일제를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택시운송종사자를 월급제로 한다는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3일 - 8.
[21109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P1P0X6P1R7Q1J1V1N7V2T7S5U7M0
== 이 법안은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사가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사법경찰관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사법경찰권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일 뭐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 역량부족인 경찰
(2-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2-2). 2021년 6월에는 <김웅, ‘20대男 나체 사망 사건’에 “조국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살해돼”> 라는 보도까지 있는데, 아직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인가?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김웅, ‘20대男 나체 사망 사건’에 “조국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살해돼” (2021.06.1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18/3TBNXVHNRVD7RJJTVXQVZV3GVA/
3일 - 9.
[211096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N1Q0L6Q2J2Z1N5A3U9E0R4E8I0V8
==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진 것을 예로 들면서,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현행법에 있는 내용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 짜집기 하면서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축소하고, 벌칙에 하한선을 첨가하는데, 있는 법이 잘못 되어서 광주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필요없다 하겠다.
(2) 특히,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허가권자에 달린 것 아닌가?
3일 - 10.
[21109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Y1I0S5D3R1V1C5O3T0G1J2Q9T5H3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체당금” → “대지급금(代支給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지급금(代支給金)”이 “채당금” 보다 더 쉽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미 “채당금”은 오랫동안 씌여진 용어인데?
(1) 지금 뭐하자는 것임? “체당금”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데, 어떤 법안에서는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하자 하고, 다른 법안들에서는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하자니? 갈피를 못잡겠음?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발의자들이 “체당금”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고 가정하지 말기 바란다. 법을 읽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다.
* * * * * * * * *
11번 – 13번. 용어 변경: “속행” → “계속 진행”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발의자들이 “속행”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고 가정하지 말기 바란다. 법을 읽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다.
(2) 발의자들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라 했는데, 그것은 뜻없는 말이다.
(2-1). 법률을 읽는 사람들은 몇 명 안되고, 법률을 읽어야만 법을 잘 준수하는 것도 아니다.
(2-2). 그런 논리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을 안읽어서 문제들인가? 예를 몇 개만 든다.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 <택시기사 “이용구가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참고: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택시기사 “이용구가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2021.01.2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4/WBB7NNACKZGUBDBGIW4YN27O6M/
==
3일 - 11.
[211098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1I0B5X3R1K1N6Y0Q0G1Y7V3O9X7
3일 - 12.
[211093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7/4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7/4 마감에는 안올림. 7/4 마감이 많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1V0M5M3K1G1E5J5M9R4N9P3Y4T0
3일 - 13.
[21109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7/4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7/4 마감에는 안올림. 7/4 마감이 많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1B0Z5L3T1H1H6G0C0O0S6N9S4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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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09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1G0M3T2L5Q1D5X3V9W1J3W9S1I4
== 이 법안은, 현행법은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의 기준·범위 등의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성이 뒤바뀐 셈이므로,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한다.
== 조건부 찬성이라 하겠다.
법안에서 말하는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아예 영주요건 기준·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화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현정부의 경우를 보면, 중국사람들에게 퍼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영주요건 기준도 어떻게 완화할지도 의문이고, 이미 “시행령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1-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1-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2) 거기다 이미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적자라 하는데, 외국인에게 더 퍼주기 위해 시행령을 고치는지, <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3) 중국인 부동산 소유
- <文정부 4년···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 쓸어갔다> 한다.
- <서울 아파트 쓸어 담는 중국인들… “매년 700채씩 꾸준히 매입”>이라 한다.
- <우리는 중국 땅 1평 못 사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쇼핑’하는 현실>이다.
(4) 국내 중국인 유학생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대부분 중국공산당 통제 받아”>라 한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4%가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혹시, 시행령 고쳐서 이런 유학생들에게도 영주권 주자고 나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5) 한국 운전면허 따러 오는 중국인
<“한국 운전면허 따기 쉬워”…중국인 매년 수천명 몰려와> 라고 한다.
(6) 시행령 슬쩍 고쳐서 별 것 다하는 정부
(6-1).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한다고 한다.
(6-2). 자사고·특목고 폐지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 <野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시행령 독재, 헌법소원 검토">
(7) 더 이상 중국판 되기 전에 …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미 들어와서 일하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부동산 사재기 하고, 중국공산당 통제받는다는 유학생들 보내고, 운전면허까지 따고, 건강보험은 조 단위로 축내는데, 그 다음 차례는 영주권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참고: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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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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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년···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 쓸어갔다 (2021.04.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PJ10WE
* 서울 아파트 쓸어 담는 중국인들… “매년 700채씩 꾸준히 매입” (2021-05-12)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12505680
* 우리는 중국 땅 1평 못 사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쇼핑’하는 현실 (2021년1월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규제하고, 과세해야”(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101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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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대부분 중국공산당 통제 받아” (2020.09.22)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66
* “한국 운전면허 따기 쉬워”…중국인 매년 수천명 몰려와 (2019-07-0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2/96281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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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2019.10.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6/2019101602681.html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 野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시행령 독재, 헌법소원 검토" (2019.11.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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