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圓_ 도원대학당 강의] - 1887강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의 대법원 결과는?
질문]
요즘 SK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노소영 관장의 이혼 문제로 나라가 떠들석 합니다. 1988년 당시 재벌인 선경그룸(현재SK) 아들과 대통령 딸의 결혼은 우리나라 겅경유착 역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665억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시가 있었는데 지난 달 5월 30일에 열린 2심 판결에서는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그룹에 비자금 300억 원을 주었다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故 노 전 대통령이 SK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백8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을 지급하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재산 분할액수와 위자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최태원 회장은 2심 판결을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하고 정경유착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측이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이뤄질 대법원 판결이 몹시 궁금합니다. 스승님, 이 두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의 재산분할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스승님께서는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첫댓글 타고난 육생의 기운이 커서 큰 재물과 큰 조직을 책임지는 큰 기운의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분들 각자의 갖춤은 일개 범부만도 못한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경우를 보면 타고난 기운과 갖춤을 전혀 별개의 것 같네요.. 많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