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몇몇 공제를 놓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한을 이용해 초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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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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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정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이드]⑧"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바로 잡으세요"
검은만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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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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