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상태
1. 2011년 8월 17일 :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사건번호: 2011 가합 9669호. 소장클릭 : http://blog.daum.net/youngkamnsl/23
2. 2011년 10월 5일 :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우선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해 청구금액
165억에서 10억으로 일부청구로 변경신청.
청구취지변경신청서 클릭 : http://blog.hani.co.kr/youngkamnsl/45985
3. 2011년 11월 8일 : 의정부법원에 “수사관, 자신들이 범인인 살인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 클릭 : http://blog.naver.com/lygnsl/10127614385
4. 2012년 3월 3일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답변서 오지않아 문의하니
변호사 사무장 말씀 : 2011년 10월 5일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냈으므로 소송 구조신청과 관계없이
민사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므로 앞으로 한달후인 11월초나 11월중순 이면
법원에서 통지가 올거다” 라고 하였으나
그동안 통지는 고사하고, 1심 판결선고기간 5개월이 되는 2012년 3월 5일까지
1심 소송의 판결을 해야하는데 원고(임영각)에겐 아무런 통보하나 없었음.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 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5. 2012년 4월 27일 :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낸지 6개월 22일만에 의정부지방법원, 피고의
답변서 통보함.
피고의 답변서 클릭 : http://blog.naver.com/lygnsl/10138914888
6. 2012년 5월 15일 : 원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반박준비서면 제출.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
원고의 준비서면 클릭 http://blog.daum.net/youngkamnsl/29
문서제출명령신청서 클릭 http://blog.daum.net/youngkamnsl/30
문서송부촉탁신청서 클릭 http://blog.hani.co.kr/youngkamnsl/49989
7. 2012년 6월 1일 : 피고의 준비서면 통보 받음.
피고의 준비서면 클릭 : http://blog.naver.com/lygnsl/10142065799
8. 2012년 6월 18일 : 원고 2차 준비서면 제출. 임선하 시체사진에 대한 감정신청서와 방영철의 주거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사실조회신청서 클릭 : http://blog.daum.net/youngkamnsl/37
9. 2012년 6월 27일 : 원고가 받은 고문에 대한 검증신청서 제출.
검증신청서 클릭: http://blog.hani.co.kr/youngkamnsl/51781
10. 2012년 10월 4일 : 원고, 3차 준비서면 제출.
원고,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
10월 4일자 3차 준비서면 클릭 : http://blog.hani.co.kr/youngkamnsl/54603
변론기일지정신청서 클릭 : http://blog.hani.co.kr/youngkamnsl/54604
11. 2012년 10월 25일과 26일 : 원고, 임영각이 의정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항의하자
2012 년 11월 22일로 변론기일이 정해짐.
의정부지방법원의 변론기일통지서 클릭 : http://blog.daum.net/youngkamnsl/43
원고, 임영각의 2012년 10월 4일자 3차 준비서면
![](https://t1.daumcdn.net/cfile/cafe/137F814B50A252E20D)
![](https://t1.daumcdn.net/cfile/cafe/1332464C50A4ADCC08)
![](https://t1.daumcdn.net/cfile/cafe/16053C4B50A252E604)
![](https://t1.daumcdn.net/cfile/cafe/1668184B50A252E73A)
첫댓글 이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법치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이런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언론에 올려 전국민들에게 방영이 되도록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차지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뭐라고 단언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님의 격려와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11.18.23:45) "그것이알고싶다"방영방송국인" 에비에스"에 전화하여(02ㅡ2113ㅡ5500)담당자에게
전국민을 상대로 방영될수 있도록 검토하여달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임영각님 위로와 성공을 기원하며 .더 관심 갖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제가 크네요.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데 ---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검경의 비리가운데 가장 큰 사건 같군요.
우리 조합사건은 2100억 가운데 약 500억이 불법비리로 날아간 사건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어느 사건보다도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지나가면 다음 정부에서는 밝힐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꼭 만사형통하시길 빌겠습니다.
다양한 사례, 분야별로 100여 건만 모아도 새로운 사법 개혁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정말 이대로는 아닙니다. 법으로 세상이 망한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말리는 재판을 시작 하셨네요.
승소 하시길 기원 합니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억울함이 풀리기를 기원합니다._()_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