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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우리 에덴요양원을 방문 하시겠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7월11일 오전 9시10분에 오신다고 분단위까지 알고 있었는데, 8시30분경 일찍 도착하셔서 환영 준비를 하는 도중에 오셨지만 대신 약 두시간 동안이나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여유있게 우리 직원들의 건의 사항도 경청하고 가신데 대해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오셔서 에덴요양원의 현실을 듣고 가셨으니, 노인요양시설의 실정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의드린 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 직원 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산문제, 도처우개선비의 입사 당월 미지급 문제, 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 6개월 미만 근무자가 퇴사 시 곧바로 한달 여유도 주지않고 감산을 하는 문제점, 요양 보호사 수급이 안될 때 어르신을 전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할 수 없는 요양원의 입장, 입소시엔 1등급 와상 어르신이 이곳 시설에 오셔서 건강이 호전되어 등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을 때에 성과급은 커녕, 보호자들 입장에선 가정에서 모시지 못할 형편이기에 요양시설에 오신것인데, 등급이 나오지 않아 퇴소해야하는 걸 우려하며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까지 해야하는 문제, 조그만 위미읍.면단위에 법인 요양시설을 두개나 두어 어르신 수급에도 경쟁해야하고, 오래된 기관의 호봉제와 5년 된 기관의 동일업무,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향후 요양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호봉제를 유지해야하는 12년차 된 에덴요양원의 입장, 따라서 입사 초기 급여차이로 인한 요양보호사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을 말씀 드렸고, 치매전담실을 제주도 내에서 최초로 운영 해 보고자 만만의 준비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실 요양보호사 수급이 안되어 어려웠던 문제 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 드렸습니다.
2008년부터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어느덧 10년이 된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는 90%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17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을 만큼 대외적 평가는 높지만, 내부적으로 내실을 들여다 보면 요양보호사 뿐만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모든 분야 직원들이 3년이내 퇴사율이 무려 93.25%이고,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비율이 평균 69%라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열악한 근무조건에 최저 시급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노인요양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많은 좋은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도 일본, 독일처럼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동남아 다문화 가정의 취업을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 3급정도로 자격을 완하하여 제공하고, 그들도 교육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주어 배치 기준에 넣어 줌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없어 어르신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요양보호 업무를 그들이 담당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요양보호사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유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가운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사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직원은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바꾸어 근무하도록 하는 사례를 제가 경험 해 보았기에 좋은 제도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어르신과의 대화중에 건강을 위한 자전거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사람을 위한 운동기구 자전거가 아닌, 좀 더 연약한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우리 에덴요양원에서 곧바로 구입하여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장 적용하도록 물리치료사에게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를 전공한 젊은 청년들이 함께 노인요양시설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확대 해 나가는 것도 요양보호사 수급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급여를 높여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가를 높이는 것과, 국가적 차원의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때 직원들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더욱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밖의 시설 안전관리로 치매전담실을 구상하며 어르신들의 위험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싶었지만, 제도적인 틀에 매여 보조금을 수년동안 받을 수 없어,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 관련한 기능보강은 그때가서 논하기로 했지만, 어린이 집에 주로 설치하는 미끄럼 기구를 이용한 피난기구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더불어 제주도내 14곳의 기독교 기관이 제주노회 산하에 한 기관으로 인정되어 3년동안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일부 요양시설이 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 종교법인이 아닌 사회법지법인으로 탈바꿈 한다고 합니다만, 각 지교회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복지 법인을 이해한다면, 이 또한 제도적인 모순을 법적으로 잘 풀어 나가야하고, 기독교 기관의 강점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각 교회에 자부심을 갖게하여, 더욱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도 보다 잘 운영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수급은 물론 원가계산의 모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히 직접, 간접 종사자라는 폐단도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요양시설에 함께 근무하는 모든 부서의 직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 어르신들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지내는 직원들인데 어찌 직접
종사자가 있고, 간접종사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오는 10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직접종사자들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직접종사자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를 의미하나 봅니다. 그럼 나머지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은 간접 종사자란 이야기인데, 어르신들의 식사를 매일 제공해 드리는 조리사와 영양사, 어르신들의 옷이며 이불빨래며 세탁을 담당하는 위생원, 시설을 관리하며 화재나 여러위험에 대비하여 늘 노심초사하는 관리인,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국장과 그를 보좌하는 사무원, 그리고 원장은 간접종사자 인가요? 어느부서 직원이든 모두가 다 소중하고 어르신을 직.간접적으로 돌보는 꼭 필요한 직종에 따라 일하고 있는데, 굳이 구별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군을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어르신 입소규모에 따라 직원을 더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최소한의 규정을 두는것은 합당하지만, 일반실은 2.5명당 한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일 2교대 또는 3교대를 해야하는 시스템 속에서 0.5명의 차이가 얼마나 더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와 연차, 각종 휴일을 쉬도록 하면서 어르신을 24시간 케어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70명이 입소해 있어도 조리사 한명을 필요수로 인정했던 것을, 이젠 25명당 1명을 인정하여 50명이면 두명의 조리사만 인정하는데, 과연 조리사 두명이서 삼시세끼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8~90명되는 요양시설의 음식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리사들도 돌아가며 주휴로 쉬어야 하고, 연차도 드려야 하는데, 두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리사를 25명당 2명을 인정한다고 해도 3명을 최소한 두어야만 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산 제도를 두어 특별한 특혜를 주는듯이 하는 가산제도 역시 조속히 바뀌져야 합니다. 필요하면 인원을 더 두고서 운영하는 것까지 보살피지 않아도, 꼭 필요한 인원을 두고 있거든 50명 미만 시설들이라 할지라도 그 직원들의 급여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현재의 수가로는 소규모시설의 경우 절대적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요양시설 가운데 입소 어르신 50명이 넘는 시설에는 직원도 최소 33명이상 되는데, 법대로 정해준 조리사 두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보건복지부 관계자님꼐서 직접 점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리사 두명으로 매일 8~90명분의 밥을 휴일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공 할 수 있나요? 연중 연차도 업무로 말미암아 3명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 못쉬기에 돈으로 환산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함께 수고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직원들간에 특정인만 급여가 오르도록 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년전 요양보호사 급여가 작다고 아우성칠 때 요양보호사만 10만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하면서, 개인적으로 잘 주고 있는지 매월 파악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 타 부서 직원들은 급여를 동결 하고 요양보호사만 10만원 더 지급하라 했지만, 그럴 수 없어 모든 직원의 급여를 올려줄 수 밖에 없었던 시설이 거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때도 문제점으로 드러난 일을 당장 금년 10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듯 합니다만 또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직원들의 구별로 인해 또 경영의 딜레마에 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필요수와 정수로 따지더니, 이젠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으로 구분하여, 직접인력에게만 장기 근속수당을 3년이상 5만원, 5년이상 6만원, 7년이상 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합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모든 직원들이 최저 시급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런 정책만을 펼친다면 사회복지에 발전이 정말 도움이 안됩니다. 사람을 헤아리는데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라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2명, 또는 3명에 한명의 요양보호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면 이해가 가지만, 2.5명의 인간이 어디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돈 몇푼 계산하며 탁상공론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렵다고 요양보호사만 편협적인 생각으로 당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회복지공단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매우 큽니다. 제주도내 부족한 간호인력과 물리치료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젊은 사회복지사들 많이 배출하여 취업도 안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사회서비스 공단만을 만든다고 해결 될까요? 이를 위해 몇가지 제가 제시한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국가를 위해서 머리를 맛대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고, 젊은이들은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실용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모여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기독교계 사회복지기관들 역시 제주노회산하에서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화 하려고 하지만, 단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의 해결일 뿐 근본적인 요양시설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소속 사회복지 기관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직원들에게도 보다 더 잘 복지를 실현하여 사회복지 구현을 해 보려는 의지를 꺽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기독교 기관들 가운데 제주도만의 특유한 제도로 노회소속으로 단합되고 일치된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해 나가는 장점을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파악 해 보면 어느곳에서 가장 많은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제야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며, 노인문제를 좀 더 사회적인 이슈로 삼고 나아가려는 모습을 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2%대라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제주도립요양원 단 한곳 뿐입니다. 이젠 30%이상을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노인요양원을 민영 또는 사회복지 법인 형태가 아닌 정부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인구에 속하면서 초고령국가로 신속히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해 나가려면 정말 지금 준비를 잘 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금 우리 에덴요양원을 다녀가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서귀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읍장님과 오이순계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복지국가가 되는 그날까지~~~~화이팅!!!
2017. 7. 11 (화)
위미에덴요양원 원장 김상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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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희룡 제주도지사님~
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이른아침 저희 에덴요양원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우리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두루 함께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아무래도 읽어 볼수록 저의 설명이 첨부 되어야 이해가 빠르실 듯 하여 저의 생각을 많이 덧붙여 적게 됩니다.
몇 번의 탈고로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혹시라도 관심있어 읽어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