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어요(제조업체임)
전에 있던 회사에는 일용직이 없어서 그 개념을 잘 몰랐어요
일용직은 고용보험도 안띠고..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도 안해도 되는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한달 근무시간60시간 이하 근로자입니다.
만약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그 취득신고한 직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퇴직신고 해야하죠
엄청 번거로워요..우리는 일용직원들 많은데...........ㅜ.ㅜ
그리구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한달 근무시간 80시간 이하인 근로자 입니다.ㅡ.ㅡ;
일용직 같은 경우 정규직원 처럼 근무일이 확실 하지 않잖아요.
한달만 쓸려구(?) 고용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없어서 5일만 일하고 그만뒀다면
80시간이 안돼므로 취득신고 한거 다시 수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차라리 급여날 취득신고를 하라네요.
어짜피 입사일만 정확히 기입하면 되니까 늦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님이 말하는 일용직 직원들이 한달 80시간 미만 근로자 입니까?
만근 수당 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아닌것 같은데....
한번 잘 알아보세요..
참참참....건설쪽은 제외입니다.
직원 애경사 휴가.
1.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는 연월차휴가와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뿐입니다.
2. 기타 본인의 결론, 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때 부여한 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한 일종의 애경사휴가 또는 특별휴가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