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6-63호
신림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1. 건설교통부고시제1995-161호(‘95.5.11)로 구역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6-51호(‘96.3.18)로 지적승인․서울특별시고시제1997-354호(‘97.11.12)로 구역지정(사업의계획)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61호 (2000.12.26)로 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6호(2001.4.13)로 구역변경지정․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1-70호(2001. 9.28)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호 (2002.1. 18)로 구역변경지정․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3-1332호(2003.6.9)로 구역변경지정고시․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3-53호(2003.6.12)로 지형도면승인 및 고시․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3-87호(2003.9.8)로 사업시행변경인가․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3-118호 (2003.11.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5-90호(2005.11.4)로 구역변경지정고시․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5-96호(2005.11.25)로 지형도면승인 및 고시된 신림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과(☎880-385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9월 5일
관 악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신림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01번지 일원
2) 면적 : 171,770㎡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6. 9. 1.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주요내용
1)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
가) 난향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임대주택부지 190㎡를 감하고 동청사위치 이동
나) 동청사 위치이동에 따른 건축면적 등 증가
다) 존치시설에서 해제된 종교시설물 철거
2) 권리자변동에 따른 분양대상자 변경
분양대상자 변경조서는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과에 별도비치
3)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른 개인별 분양가격을 반영한 변경
2003년 관리처분계획은 동호수가 추첨되지 아니하여 층별위치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가격으로 인가받았으나, 금회변경에서는 층별 분양가 등 권리자 개인별
분양가격으로 변경
4) 자금운용계획의 변경
가) 사업비 등
나) 개발이익금 배분
◦ 아파트를 분양받은 권리자에겐 2006년 원가대비 2003년 분양가액의 차액 (이익)을 2003년도에 기배분 : 32,096백만원
- 배분내역 : 건설원가 422,746백만원, 분양가격 390,650백만원, 이익배분율 42.48%
◦ 금회 개발이익금은 아파트 분양권리자와 구분하여 차등배분 : 10,790백만원
- 상가와 대지를 분양받은 권리자에게 종전가액 비례하여 아파트 분양자에게 배분된 배분율 42.48%를 우선배분
- 우선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모든 권리자에게 11.58% 균등배분
- 평균배분율 : 종전권리가액의 54.06%
- 금회배분율 : 아파트 분양권리자 11.58%, 상가대지분양 권리자 54.06%
첫댓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7/12에 발행된 관리처분계획변경공람안내문에 명시된 개발이익금이 변경되었다는 얘기인가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개발이익금이 10,790백만원이 늘어난건데 그럼 그만큼을 더 배분해주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누가 알기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윗글에 의하면 상가와 대지 분양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아파트 분양권리자에게 11.58%씩 배분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 어렵다 ..@@
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넘 어려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