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현재 지정 면적 |
해제면적 |
|
잔여면적 |
존치지역 |
해제 비율 (%) | |||||
총계 |
2,342.71 |
1,244.02 |
53.1 |
1,098.69 |
|
서울시 |
171.32 |
12.82 |
7.5 |
158.5 |
ㅇ시가지 인근지역, 시 외곽지역 등 개발압력 높은 지역 |
인천시 |
252.29 |
117.58 |
46.6 |
134.71 |
ㅇ아시안게임 경기장 후보지역(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등) |
경기도 |
1,120.55 |
741.45 |
66.2 |
379.1 |
ㅇ개발사업지(신도시․보금자리 등 진행사업, GTX 등 예정사업) 및 영향권 |
대전시 |
62.45 |
7.51 |
12 |
54.94 |
ㅇ세종시․대전시 인접지역(유성구) |
충청남도 |
40.15 |
0 |
0 |
40.15 |
ㅇ세종시․대전시 인접지역(연기군) |
광주시 |
25.12 |
1.3 |
5.2 |
23.82 |
ㅇ군 훈련장 이전부지, 산단 예정부지 |
대구시 |
153.86 |
142.97 |
92.9 |
10.89 |
ㅇ개발사업지(보금자리․택지․의료단지) 및 영향권 |
부산시 |
94.48 |
2.01 |
2.1 |
92.47 |
ㅇ강서구 개발사업지(국제산업물류단지, 유통단지, 지자체 사업) 및 영향권 |
울산시 |
120 |
107.44 |
89.5 |
12.56 |
ㅇ울산테크노산단지역 |
경상남도 |
302.50 |
110.94 |
36.7 |
191.56 |
ㅇ창원시(개발사업 다수) 및 양산시(보금자리․택지 등) 사업지 및 영향권 |
□ 경기도 (총 741.45㎢)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수원시 |
19.3 |
오미자 031-228-2384 | |
수원시 장안구 |
송죽동, 연무동, 율전동, 천천동, 파장동 일원 1,893필지 |
0.6 |
김은미 031-228-5474 |
수원시 권선구 |
고색동, 곡반정동, 구운동, 권선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입북동, 장지동, 탑동, 평동, 평리동, 호매실동 일원 16,356필지 |
17.82 |
최진희 031-228-6474 |
수원시 영통구 |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일원 2,425필지 |
0.88 |
문선재 031-228-8557 |
성남시 |
16.72 |
정진찬 031-729-3353 | |
성남시 수정구 |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둔전동 일원 1,096필지 |
5.26 |
강민정 031-729-5131 |
성남시 분당구 |
서현동, 야탑동, 율동, 이매동 일원 4,223필지 |
11.46 |
안정은 031-729-7132 |
부천시 |
8.02 |
이국희 032-625-3463 | |
부천시 원미구 |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상동 일원 225필지 |
0.46 |
이안제 032-625-5172 |
부천시 소사구 |
옥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심곡본동 일원 830필지 |
2.42 |
옥은선 032-625-6173 |
부천시 오정구 |
작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일원 3,954필지 |
5.14 |
석상권 032-625-7171 |
안양시 |
11.16 |
조은정 031-8045-5630 | |
안산시 만안구 |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2,398필지 |
10.08 |
채영은 031-8045-3352 |
안산시 동안구 |
비산동 산22번지 등 515필지 |
1.08 |
김진연 031-8045-4989 |
안산시 |
2.99 |
정재천 031-481-2933 | |
안산시 상록구 |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건건동, 사사동, 장하동 일원 764필지 |
1.45 |
김정훈 031-481-5251 |
안산시 단원구 |
신길동, 선부동 일원 1,003필지 |
1.54 |
민혜숙 031-481-6371 |
용인시 |
205.11 |
백정희 031-324-3226 | |
용인시 처인구 |
남사면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산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7,070필지 |
194.62 |
심현보 031-324-5131 |
용인시 기흥구 |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영덕동 일원 3,462필지 |
8.73 |
김호연 031-324-6131 |
용인시 수지구 |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일원 2,285필지 |
1.76 |
이병민 031-324-8134 |
평택시 |
통복동, 세교동, 신대동, 서동동, 장당동, 모곡동, 이충동, 칠괴동, 지제동, 가재동, 장안동, 고덕면 당현리, 포승읍 내기리, 현덕면 권관리 일원 65,155필지 |
107.22 |
최 용 현 031-8024-2812 |
군 포 시 |
당동, 당정동, 금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7,703필지 |
17.74 |
황성희 031-390-0481 |
김포시 |
양촌읍, 고촌읍 전호리 일원 19,484필지 |
13.68 |
류재규 031-980-2333 |
화성시 |
정남면, 팔탄면, 봉담읍, 향남읍, 남양동, 북양동, 무송동, 문호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온석동, 원천동, 장덕동, 장전동, 활초동, 서신면, 송산면, 매송면, 비봉면, 장안면, 양감면, 마도면, 우정읍 전체 240,824필지 |
192.53 |
양진영 031-369-3698 주지훈 031-369-3843 송민영 031-369-2613 |
광주시 |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회덕동, 경안동, 직동, 태전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문현리 43,211필지 |
34.9 |
조현진 031-760-2812 |
의왕시 |
고천동, 이동, 삼동, 왕곡동, 오전동, 학의동, 내손동, 청계동, 포일동, 월암동, 초평동 일원 11,775필지 |
15.44 |
이일균 031-345-2343 |
고양시 |
26.41 |
박주현 031-8075-3091 | |
고양시 덕양구 |
벽제동, 고양동, 덕은동, 관산동, 원당동, 신원동, 대자동, 선유동, 성사동, 도내동, 원흥동, 화정동, 선유동, 지축동, 효자동, 행신동 일원 4,840필지 |
4.09 |
이춘화 031-8075-5176 |
고양시 일산동구 |
산황동, 풍동, 사리현동, 마두동, 백석동, 정발산동 일원 2,532필지 |
2.32 |
홍성진 031-8075-6182 |
고양시 일산서구 |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주엽동 일원 18,957필지 |
20.00 |
박지은 031-8075-7182 |
의정부시 |
산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 녹양동, 고산동 일원 4,770필지 |
5.3 |
구선회 031-828-4483 |
남양주시 |
진건읍 사능리, 금곡동,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월문리 일원 4,301필지 |
36.28 |
육경애 031-590-4542 |
파주시 |
교하동, 다율동, 당하동, 동패동, 목동동, 문발동, 산남동, 상지석동, 서패동, 송촌동, 신촌동, 야당동, 연다산동, 오도동, 하지석동 일원 7,332필지 |
16.07 |
송현영 031-940-4871 |
양주시 |
장흥면 일영리, 백석읍 방성리, 오산리, 복지리, 가업리, 홍죽리, 연곡리, 광적면 광석리, 우고리, 고암동,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만송동, 봉양동, 산북동, 삼숭동, 옥정동, 율정동, 회암동, 회정동 일원 36,005필지 |
12.58 |
주영란 031-8082-5432 |
|
2011년 토지시장 동향 |
□ (地價) ’11년 누적 지가변동률은 1.17%이며,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 시현
* 연간 지가변동률(전국, %) : (’08) -0.32 → (’09) 0.96 → (’10) 1.05 → (’11) 1.17
※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세 지속
* ’11년 지역별 지가변동률(%)
구분 |
전국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지방 |
'11.1~11월 |
1.17 |
1.16 |
0.97 |
0.66 |
1.47 |
1.17 |
고점대비(’08.10) |
-1.06 |
-1.84 |
-3.61 |
-0.17 |
-0.39 |
0.37 |
□ (토지거래량) ’10년 거래량은 ’09년 대비 7.9% 감소하였고, 금년은 전년대비 11.3% 증가
* 토지거래량(만건) : (’08) 249.9 → (’09) 243.2 → (’10) 224.1 → (’11) 249.4
ㅇ 주요 증가원인은 기저효과, 아파트 분양․거래 증가 등
※ 월별 토지거래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구 분 |
’10년 |
’11년 |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필지수 기 준 |
-14.7 |
-22.8 |
-20.7 |
-35.8 |
-14.6 |
0.7 |
6.9 |
12.2 |
5.1 |
14.6 |
11.2 |
19.8 |
13.2 |
14.7 |
19.9 |
24.6 |
10.3 |
0.4 |
-0.8 |
면 적 기 준 |
-20.1 |
-18.2 |
-6.9 |
36.0 |
-10.3 |
-15.5 |
-13.1 |
-10.2 |
-2.4 |
3.9 |
-5.8 |
4.0 |
1.3 |
-1.3 |
5.1 |
16.6 |
0.7 |
8.4 |
-6.0 |
붙임 3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 |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
공시(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비고 | |
도시지역 |
주거 |
180㎡(54평)초과 |
|
상업 |
200㎡(60평)초과 |
| |
공업 |
660㎡(200평)초과 |
| |
녹지 |
100㎡(30평)초과 |
| |
용도미지정지역 |
90㎡(27평)초과 |
| |
도시외의 지 역 |
농지 |
500㎡(151평)초과 |
|
임야 |
1000㎡(302평)초과 |
| |
기타 |
250㎡(75평)초과 |
|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3개월)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당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
첫댓글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시키려 애는쓰는데 ... 글쎄 ... DTI . LTV 풀기 전에는 힘들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