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구덩이 굴착에 대한 내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수 있다/․암반,구조물,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 불가능한 경우․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기계,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2.3.7의 해당 시방을 따른다/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란?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는 설계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상세히 전달하여 시공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시공시방서이다. 표준시방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재료,공법,적용범위 등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정부(건설부)에서 표준화하여,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표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한 것이다.
식재공사에 적용하는 수목재료에 대해서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용기(포트,콘테이너)지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으로 채택할 수 있다/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또 야자유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만경목,어린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수목규격의 허용치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는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성
수고(m)×수관폭(m) 수고(m)×흉고직경(㎝) 수고(m)×근원직경(㎝)
․관목성
수고(m)×수관폭(㎝) 수고(m)×근원직경(㎝) 수고(m)×수관길이(㎝) 수고(m)×가지의 수
․묘목
간장(㎝)×근원직경(㎝)×근장(㎝)
․만경목
수고(m)×근원직경(㎝) 수고(m)×흉고직경(㎝)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시방서란?
시방서는 시공에 관한 사항을 설계도면이나 계산서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이나,또는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을 명료하게 요점을 기재하여 설계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문서이다. 시방서는 일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나타낸 일반 시방서와 기술적인 사타낸 특별시방서로 구분 항을 나하여 작성한다.
시방서의 작성방법과 기술내용
1)작성방법
시방서의 작성자는 설계,시공,재료등 공사전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간단 명료하되 뜻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공사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오자나 오기가 없어야 한다.
2)기술내용
시공물의 품질/사용재료의 종류,품질,규격,사용법/시공의 순서,방법/재료 및 시공에 대한 검사/지급자재의 수량,시기,장소/안전에 대한 주의사항/기타사항
지주목 세우기시공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방지한다/삼각형지주 등은 수간,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1>
잔디붙이기시공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일반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후 충분히 관수하며,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10,15,20㎝정도로 잘라서 15,20,30㎝의 간격으로 심고,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 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어긋나게 붙이기는 뗏장을 20~30㎝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풀어심기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잔디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식재완료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부스러기,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식재시공
수목의 굴취,운반,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보습,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두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비닐끈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은 넣고 고른다/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 1/2정도 넣은후,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후 잘 정돈시킨다/수목앉히기가 끝나면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배수,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목굴취 시공
1.뿌리돌림 :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굴취 :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을 착수한다/표준적인 뿌리분의 트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1)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24+(N-3)×d
N:근원직경
d: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2)뿌리의 형태
일반적인 나무(보통분) 심근성수종(조개분) 천근성수종(접시분)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측변은 수직으로,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로록 한다/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밧줄 등으로 잡아맨다/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잔디종자 파종시공
파종시기는 난자형 잔디는 5월경,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4월을 기준으로 하되,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기간 경과하여야 한다/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20㎝이상 부드럽게 간다/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고 고른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파종량의 반을 모래와 섞어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반을 모래와 섞어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을 들잔디의 경우 100~150㎏/ha를 기준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파종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속에 박히도록 한다/파종지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유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필름이나 볏짚,황마천,차광막 등으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씨드벨트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충분히 관수한 다음 1㎜정도의 고운 흙을 복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비탈면 잔디식재시공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에 비탈변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비탈면평떼붙이기는 줄눈을 떼어놓지 말아야 하며,떼의 긴면을 수평방향으로 놓고 세로줄눈이 닿도록 하고,십자줄눈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떼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다/비탈면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이상되도록 하고,비탈면에 10㎝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고 수평으로 심고,다짐을 철저히 한다/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되도록 시공하며,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떼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떼 1매당 2개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시공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떼어붙임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마운딩조성
마운딩조성에 사용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수 있다/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서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도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5도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해매립지반 조성
지하수위조성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입,성토한다/지하수위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m범위 내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염분제거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작업환경,작업방법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실시한다
배수관수설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면을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성토
성토에 사용할 토량은 가급적 표토로서 본 장 2.4.2의 해당 항에 따른다/성토가능지역의 경우 매립성토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성토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성토하며 최소성토높이는 1.5m로 한다/마운딩처리시 경사기울시는 본장 2.3.8의 해당 항에 따른다/성토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본장 2.4.3.의 해당 항에 따라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양으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한다
굴취된 수목을 운반할 경우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고 한다.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이중적재를 금한다/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가마니,짚등의 완충재료를 깐다/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굴취된 수목을 가식할 경우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가식후에는 뿌리분이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벽돌쌓기 시공
줄눈모르타르(1:2)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로 한다/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적당하게 물축이기를 한다/착수전에 벽돌나누리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1일 쌓기높이는 1.2m이하로 하고 이어쌓기를 위하여 계단형으로 남겨 놓도록 한다.
돌쌓기 시공
메쌓기의 접촉부는 5~10mm로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다듬어 접합시키고,접촉부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돌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찰쌓기의 뒷채움은 콘크리트를,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사용한다.접촉부위의 두께는 견치돌의 경우 10~13mm를 표준으로 하고 막깬돌쌓기에서는 25m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찰쌓기의 1일 쌓기높이는 1.5m정도까지 한다. 또 1일 쌓기가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남는 부분의 계단형으로 남겨 놓는다/찰쌓기의 신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20~30m에 1개소 정도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배수파이프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경 5㎝정도의 경질염화비닐관(PAV관)을 사용하여 1.5~2㎡에 1개소의 비율로 설치하며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찰쌓기는 시공후 즉시 양생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을 유지시킨다/골쌓기에서 머릿돌은 5각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고 큰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놓여야 한다/호박돌 및 잡석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아야 한다.
인공식재지반조성
․준비
시공자는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이동하중,동하중,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옥상등 위험지역에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공사착수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박스는 내부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방수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각족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과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콘크리트의 팽창,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완전 방수처리하고,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 높이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배수
식재층의 바닥면은 2%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배수층은 배수관과 천연골재 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배구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를 접속한다/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섬유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30㎝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이상 높이까지 치켜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식재토양
식재토양의 단면은 N.W Leicht에 의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한다/수목식재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토양은 본 장 2.4.2의 해당 항을 따른다/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수 있다/인공토양은 시공시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수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별도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양은 1회에 30㎜,살수강도㎜/hr를 기준으로 한다
조립블록포장 시공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성토지반의 겨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수 있도록 0.5톤 이상의 진동롤라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수 있다/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이때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은 2~5mm를 기준으로 한다/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포장용블록의 설치시 다짐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깔기가 끝난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을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석재 및 타일포장시공
원지반 다짐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치기 할 때 용접철망으로 보강한다
판석깔기:고름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고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나무망치로 두들겨 넣고 수평되게 한 후 판석 사이에 붙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넣어 마무리한다
포석깔기:포석은 바탕모르타르가 굳기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 놓고 밀착되게 가겹게 두들겨 넣고 노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채움 작업으로 마루리한다
타일붙이기:바탕면청소 및 물축임후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실에 따라 타일을 붙여 붙임모르타르가 베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줄눈이 바르고 수평되게 붙여나간다
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를 팽창줄논에 맞게 나누기하고,백업재(발포성합성수지)를 채운 뒤에 실링재를 충진하여 마무리한다/석재나 타일 마감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지한다.
인조잔디포장시공
기층부는 일반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암거,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먼지,물기 녹등을 제거한다/접착제는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시공중 부주위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외기온도 10도씨이하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루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이음부위의 접착이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켜야 한다/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경사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등산로 복구 정비시공
계획등산로를 제외한 자연발생적 등산로는 먼저 지형을 복원한 후 식생을 복원한다/등산로조성공사후 경제책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콘크리트기초와 함께 지주만 세워놓았다가 식생복원공사가 끝난 후 철망과 유지관리용 출입문을 설치한다/기반다짐용 장비는 램머를 사용한다/침식된 등산로는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왕모래 잔자갈층,사양토층의 순으로 복구시켜야 한다/등산로의 종단경사도에 따라 노면시설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7%이하 경사도:흙바닥정비/7~15%경사도:마사시멘트(또는 석회이화토)포장/15~25%경사도:통나무계단/25%이상 경사도:목재계단
등고선방향으로 형성된 등산로는 노면상의 지표수 집중 또는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2~4%의 횡단 경사를 주어 신속한 노면배수를 유도한다/종단경사방향의 등산호를 따라 흐르고 지표수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횡단배수를 설치한다/횡단배수의 출구끝부분은 부채꼴모양의 사석돌받침을 깔아주어 유수의 집중에 의한 세굴을 막고 유수를 비탈면 아래로 자연분산시킬수 있도록 한다
경관석의 품질
경관석: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색채,광택등이 우수하여 관상적가치가 있어야 한다/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로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평석은 윗부분의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 놓기도 한다․황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할 때 많이 이용된다․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절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인다․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며,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고 균형미를 가지게 한다․괴석은 흔히 볼수 없는 괴상한 모양의 생긴 자연석을 말한다
경관석이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경관석은 미리 선정하여 둔다
경관석놓기의 시공
경관석을 설치하는 방향,자세(누이기,세우기,빗놓기,겹쳐놓기등) 및 묻음,깊이 등을 설계서,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고 주위와 조화되도록 설치한다/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돌굄,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넣으며 다져메운다/세운돌,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생김새가 좋은 경관석을 설치할 때에는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수 있도록 관상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채우는 흙의 두께 30㎝마다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진다/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하,좌․우,전․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굄돌,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하며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석 쌓기시공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는다/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뒷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60~90㎝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가로쌓기․자연석을 약간 경사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에 따라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 쌓되,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뒷채움콘트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상․하,좌․우의 석재는 크기,면,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세워놓기․자연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뒷채움돌,고임돌,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좌․우 돌의 겹치기,띄기등은 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진다․이와 같이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 한다
연못공사 중 진흙바닥 처리와 콘크리트바닥 처리
진흙바닥처리․진흙은 입자가 미세하고 점성이 강한 것을 일정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물의 투수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PE필름 등의 방수재를 포설할 경우에는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으로 접합해야 한다․자갈을 바닥에 깔을 때에는 방수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전에 보호용재료를 도포해야 하고,특히 접합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바닥면과 호안의 연결부분 등의 연결부위에는 물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진흙 및 PE필름 등을 겹쳐 축조해야 한다․콘크리트바닥처리․콘크리트 표준비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콘크리트주조체는 지하수나 연못의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콘크리트표면에 별도의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방수처리한 표면은 보호모르타르처리하여 방수면은 보호한다
휴게시설물 중 의자시공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거푸집 해체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단/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을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 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의 규정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휴게시설물 중 퍼고라시공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기동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공의 규정을 따르며,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철심을 설치하고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경사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되도록 해야 한다/파가라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급경사지,바람받이,악취가 나는 곳을 피해 설치해야 한다
음수대시공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의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단시간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한다/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급구배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배관공사를 적용하며,음수대에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표면수를 투과시킬 수 있는 표면마감재료를 사용한다/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음수기는 성인,어린이,장애자 등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높이로 설치한다
운동장시공
원지반 조성시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층구배에 맞추어 정지작업을 하며,10톤이상의 롤러로 충분히 다짐을 한다/심토층배수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배수망을 설치하고 시점과 종점을 확인하고 간선맹암거는 지선맹암거 보다 큰 단면의 규공관을 사용해야 한다/원활한 배수를 위해 2%의 관구배를 두고 관로내부의 토사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용 부직포로 관로주위나 맹암거의 상층부를 감싸야 한다/맹암거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관은 직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로의 접속은 규정된 접합부속을 사용하여 연결시킨다/간선과 지선은 45~60도 각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관로는 같은 간격으로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원활한 표면수의 침투 및 지반안정을 위해 단면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마사토포장의 경우 적정한 투수성 재료를 사영해야 하고 충분히 다져 강우나 이용에 의한 침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또한 잔디로 포장할 경우에는 공극이 많은 토양을 사용하여 잔디의 지하경의 발달과 표면수의 침투를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한다/표면배수는 0.5~2%의 표면기울기를 두어 운동장 외부의 U형 측구나 집수정 등의 집수시설로 집수되도록 하며,표면배수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배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시에 표면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본 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5장의 규정에 따른다
공사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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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 관정에서 발생한(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의 비목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재료비는(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및(작업설․부산물)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때(작업물․부산물)은 그 매각액또는 이둉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공제)하여야 한다
노무비는(직접노무비)와(간접노무비)로 구성되는데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등은(직접)노무비에 해당된다
곤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력비,가설비,기급임차료,외주가공비,수도광열비,폐기물처리비 등을 원가계산 항목 중(경비)에 해당된다
공사원가 계산에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이 해당된다․주요재료비: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부분품비: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경비로 계산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의 것이 해당된다․소모재료비: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소모공구․기구․비품비: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가설재료비: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공사원가계산시 운반비,보헙비,보관비등은 재료비에서 계산하는 경우와 경비에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차이점은
재료비에서 계산하는경우: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보험료,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산한다/경비에서 계산: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운임,보험료,보관비 또는 재료비에 계산되지 않은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반비,하역비,상하차비,조작비와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그리고 계약목적물의 기송에 소요되는 재료,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의 보관비는 경비에서 계산한다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일반관리비의 내용과 적용방식
일반내용: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적용방식:일반관리비 계산은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산할 수없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제무부 회계조직 제18조)
공사규모별 일반관리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