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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4&CappBizCD=15701000044
2) 신청후( 신청중간 작성내용들은 아래 내용 참고)
3) 신청해서 유니패스에 넣어서 통관 확인 받으시면 됨
-->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일단 주욱 작성하시다 보면...
잘못 작성된 곳은 틀리다고 나옵니다..걱정마시고 작성해보시면 됩니다.
적합성평가 절차 및 일반사항 질의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무엇이 다릅니까?
“적합인증”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는 기능(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을 갖거나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자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등록”은 주변 기기와 전자파적인 위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합등록은 기자재 종류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과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분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와 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블루투스 기기(스피커, 마이크 등), 스마트폰, RFID 리더기, Wi-fi 기기 등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① 모터를 내장한 제품 :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공구 등② 가전기기 : 냉장고, TV, 앰프, 선풍기, 조명기기, 청소기 등③ 정보기기 : 노트북, 데스크탑 PC, 컴퓨터용 보드류, 주변기기류, 디지털카메라 등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① 산업·과학용 기자재 : 산업용컴퓨터, 과학용 냉동기기, 전자현미경 등② USB 또는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휴대용 선풍기, USB 가습기, 배터리방식 마사지기 등)③ 조광기, 전기작동도어록, 전기모기채, 글루건, 전기어항, 누전차단기 등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지정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행정절차 등의 지침 또한 동 고시의 제5조∼제7조(적합인증), 제8조∼제10조(적합등록), 제11조∼제14조(잠정인증)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시험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지정시험기관”을 클릭하면 지정시험기관의 목록, 주소, 지정분야,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자재가 어떤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한 후, 해당 분야가 지정되어 있는 시험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자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전파자료실-법령자료실-고시·공고 자료-인증 및 지정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로 검색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적합성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친 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 절차는 적합인증의 경우 수수료 165,000원, 면허세 최대 40,500원, 처리기간은 최대 5일이며, 적합등록의 경우 수수료 55,000원, 면허세 최대 40,500원, 처리기간은 즉시처리입니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면허세는 지자체 사무소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신고하기-등록면허세(면허분)에서 “3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적합성평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별도로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후 KC인증마크는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KC마크 도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전파업무→적합성평가제도→적합성평가제도 개요→적합성평가표시 도안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KC마크 인증마크와 함께 기록해야 할 정보는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 적합성평가 인증(또는 등록)번호입니다. 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와 별표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적합성평가를 완료한 기자재의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기자재 명칭 및 기본모델명의 변경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변경사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기자재 명칭 또는 기본모델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인증/적합등록을 해지 신청한 후 다시 적합성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 상의 “상호 또는 성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민원에서 “재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민원신청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타 업체로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로 인증서/등록필증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양수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양도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②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③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④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⑤카메라 렌즈⑥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⑦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⑧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⑨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⑩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 비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다.【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1]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디지털기기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CF, SD카드는 내부에 능동회로 또는 디지털장치 조건 등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디지털장치는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입니다.【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제2조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를 저희 회사가 수입(동일기기)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까?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 및 판매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제58조의2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도 적합등록 대상입니까?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입니다.따라서,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 비고 생산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시험‧측정용 계측설비, 산업용 설비는 적합성평가 대상(자기시험 적합등록)입니다.【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3]-2호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다만, 해당 제품 중에서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제2조제1항제7호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순 모터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데 왜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전파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 영향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기기의 화재‧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두 법의 동일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다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해당 기자재는 전기안전측면에서 위해가 적다고 판단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적용대상이 아니지만,「전파법」에서는 해당 기자재가 모터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파로 인한 주변기기 오동작, 무선기기와의 혼‧간섭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 전파법 제58조의2【대상 기자재 예시】USB/건전지(충전지 포함) 작동 선풍기, 면도기, 맛사지기, 보플제거기, 이발기 등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채굴용 컴퓨터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입니다.【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6호 전원공급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이며, 기자재 외부에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어댑터, 컨버터) 또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입니다.다만, 컴퓨터가 아닌 타 기자재에 내장되는 전원공급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17호 전구, LED모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전원공급장치, 안정기 등의 전자회로가 포함되지 않은 전구 및 LED모듈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 스피커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앰프를 내장하지 않은 스피커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스피커들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① 앰프 내장형 스피커② 컴퓨터와 USB 케이블로 연결되는 스피커③ 블루투스 스피커④ 진동 기능을 가진 (게임용) 스피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3호 □ 수입통관 관련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가능합니까?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에 따라 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목적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제1호 나목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유서, 수입 인보이스(화물송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공통 제출 서류】 수입 인보이스(송장) 및 사유서(사용 후 처리방법 명기 필수)【수입 사유별 추가 제출 서류】㉠ 시험·연구 목적 : 시험연구계획서(자유양식)㉡ 국제회의, 대회, 전시회 참가 목적 : 회의, 대회, 전시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참가 요청서 등의 서류㉢ 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자재 : 군용으로 사용되기 위함을 증빙할 수 있는 군 대상 납품 계약서 등의 서류㉣ 해외에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자재 : 해외로 수출됨을 증빙할 수 있는 수출 계약서, 주문서 등의 서류㉤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해 수입하는 구성품 또는 부품: 완제품의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 시험성적서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법인 1대, 개인 1대 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반입 1대의 경우 면제 및 신고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1대라도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향후 국내 판매를 위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요건에 해당됩니까?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 당 3대 이하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인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각 1대씩 2대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수입된 기자재에 대해 사후관리(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을 통하여 수입한 기자재들은, 승인 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요건면제안내-적합성평가 면제를 참조하여 이행신고(사후관리) 안내를 참조하여 면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로 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행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① 이행신고서 : 필수 제출② 증빙서류 : 이행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경우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첨부㉡ 폐기한 경우 : 폐기증명서(폐기업체를 이용한 경우) 또는 폐기한 사진㉢ 반출한 경우 : 수출면장 등 해외로 반출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수입/판매하려고 하는데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수입자의 보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관 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시험 시료를 제출하여 사전통관 시험접수를 하면 시험접수번호가 발급되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 처리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통관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신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인증/등록번호와 모델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승인 처리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타 인증을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나요?①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거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파시험인증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서”를 발부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건신청번호 및 요건승인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②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거쳐 산업표준화법(KS인증) 등 타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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