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광교산아이파크의 건설시공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체 굴지의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우리아이파크의 모든 건설공사의 하자가 발생하면 「현대산업개발」측이 책임지고 보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확인된 의무이자 아이파크의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아이파크는 하자발생에 대비 현대산업측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보험증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금번 조경공사 부문의 고사목 교체작업도 작년 가을부터 올봄에 이르도록 단지관리단이 현산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 다만, 조경부문설계와 시공은 현산측이 했지만 실제공사는 하청업체인 민지조경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에서는 우리는 현대측에 보수요청을 하고, 현산책임 아래 민지조경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재시공 보장각서나 문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현산이 시공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시공책임과 하자보수책임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교체작업만으로 책임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하자보증기간 내에서는 (조경3년이내) 언제든지 재시공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키큰나무(대왕참나무나 목백합나무등)는 가로수용이므로 모두를 뽑아내거나 키를 자르거나 키가 작은 관상목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분도 계신데
○ 우리 아파트는 저층아파트로서 동간거리가 비교적 짧은 관계로 불을 켜는 밤에나 창문을 열어 놓는 여름철에는 맞은편 아파트가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보호차원」의 「차폐림(遮閉林)」성격도 있는것이며 뜨거운 태양열을 분산시키고 햇볕을 차단하는 기능도 함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점과
○ 현산측의 조경설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고 시공되어진 점을 해량(海量)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먼저 조경하자보수 를 위한 수고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차페림 이란것은 동과동사이 가운데 심은 나무를 말하는것이고 제 말은 102동.104동.106동 아파트베란다 바로 코앞에 꽃나무 종류의 관목 을 심어야 하는데 키가 훌쩍크는가로수용 교목을 심은 자체 가
향후 나무뿌리가 땅속에서 퍼지면 건물지하부분 균열발생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조경설계상하자 라는것 입니다 따라서 교체할수 있으면 교체하고 현실적으로 교체가 어려우면 나무상단을
하자기간내에 미리 짤라주는것이
좋을것 으로 건의 한것 입니다
타 아파트 의 나무전지 작업 사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중앙 광장에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고사가 되여 지난가을 교체 했는데 교체된 느티나무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아니라 흉고가 절반도 안되는
어린느티나무 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하자보수 라는 생각에 글을
작성 한것 입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설계도면 상 교체전후 느티나무 흉고직경 동일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번째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나무전지 작업 을하는것이 비용측면에서도 좋고 태양열을 차단하는것보다 여름장마철에 폭풍이몰아치면 아파트배란다 바로코앞에 심었기에 키만 훌쩍크는 대왕참나무는 나무가부러지거나 아파트배란다 창문을 깰수도 있는 위험성 있기에 건의
를 드리는것 입니다
멧돌님 좋은지적입니다 지금 다른아파트에서는 키만 무성한 나무는 비용을 들여서 고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후에 우리도이러한상황을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