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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보험(해외, 국내, 실손 의료비)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김영미 추천 0 조회 262 23.01.24 06: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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