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공판 일지(1차-3차) 작성 중.
-여러님들이 올려주신 좋은 후기와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름이나 닉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는데...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판 일지는 자료가 발굴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정보완될 것입니다. -
1차 공판-2006년 6월 20일 오전 10시.
2차 공판-2006. 7. 4. 오전 10시.
3차공판-2006. 7. 25. 오전 10시.
1차 공판-2006년 6월 20일 오전 10시.
6월 2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는 황현주) 심리로 황박사님과 관련된 첫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동법정에서 7월 4일 오전 10시 반에 열렸다.
참고기사-1
"지난 5월 12일에 검찰수사결과 발표에서 황 박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으며, 이병천ㆍ강성근 전 교수와 윤현수 교수는 사기 혐의로, 불법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였다.
황우석 박사는 연구 총책임자로서 확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신은 줄기세포 연구단계에 대한 모든 연구과정을 알지는 못했으며 결과만 보고받아 줄기세포 수립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에 실린 사진 조작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병천, 강성근 전 교수도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연구비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정상적인 연구비로 썼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연구원측 변호인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1차 공판 당시에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경비를 요청해 경찰 200여명이 동원되었다. 공판정의 맨 앞의 두줄에는 경호원들이 배석해서 앉아 있었고 그뒤로 방청객들이 차례대로 자리를 잡았다. 180명쯤되는 자리가 꽉 차고 일부는 서있었다.
시간이 되어서 박사님을 비롯하여 6명의 피고들이 배석하고 양쪽으로 변호사측과 검사측이 마주하고 앉았다. 판사 세 명이 정면에 자리하고 공판은 시작되었다. 판사 세 분 중 한 분은 여성이었다. 왼편에는 검사 다섯 명, 오른편에는 변호사 10여명 정도 있고 가운데에 기록원과 피고인들이 있었다.
먼저 재판장 당부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황우석 사랑하는 마음이 깊더라도 여기까지 온 사실을 인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마음껏 주장할수 있도록 엉뚱한 것에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개인별 변호인이 자신이 맡은 사람의 변론에 대하여 잠시 설명하고 검사측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을 희대의 학문적 사기라고 주장하며 조작된 논문으로 기만한후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논문조작에 관한 법적처벌이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연구부정 행위에 쐐기를 박기위해서 기소 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기혐의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심려를 끼쳐 드린점 사죄하며 반성한다며 논문에 부분적인 자료가 검증없이 잘못 등록됐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발표 그대로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황박사)은 mbc pd수첩 보도이전에는 몰랐고 100%신뢰한 연구원에게 속았으므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 하였다. 변호사는 실용화부분은 당사자 인터뷰없이 언론의 자의적해석으로 여론몰이식 재판을 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검찰측에서는 김선종/이병천/강성근 3인에 대해서 심문하였다.
오후 5시 20분에 속개된 공판에서 황우석박사를 심문하였다.
황우석박사님은 마이크앞에 앉으셨고 검사는 경상도 사투리에 말이 무척 빨라 잘 못알아 들을정도로 심문을 했다. 황박사님은 "천천히 말해주십시오 너무 빨라 알아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당당히 심문에 응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또는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에 그사실이 진짜라면 모든 연구원들은 저를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연구원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등등 검사의 심문에 떳떳하게 당당한 목소리로 또박 또박 답변하였고 또는 검사에게 똑바르게 질문하도록 오히려 알려주는 모습이었다.
심문하는 질문내용에 가끔씩 틀리는 내용이 있으면 황박사는 자세히 설명해서 오히려 검사가 질문하다 뻘쭘하게 만들어 버렸다. 중간에 "그것은 소설입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부연설명을 해주었고.... (줄기세포 연구가 시작 될 때 처음 몇 개월간 문신용 측에 연구원을 보내 기초연구과정을 배워오지 않았느냐는 등 장황한 설명을 ‘소설이다‘라는 말로 일축) 검사는 "두고보자~ 다 밝혀질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에 검사는 야유를 받기도 하였다.
착한풍뎅이님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들이 줄기차게 주장 해왔던 내용들을 박사님은 침착하게 설명하였고 재판정에 요구하여 설명하는 시간도 2번씩이나 가졌으니 6개월 동안 얹혔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박종혁이 4번이나 NT-1에 대해 아무 이상 없다고 확인 해줬고(줄기세포임을 입증) 증거(녹취록)도 가지고 있다는 박사님의 또랑또랑한 음성이 울릴 때 방청석 일부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풍뎅이님은 재판정에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황박사의 육성을 들으니 이번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장점이 부각 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자리를 뜨는 박사님의 모습을 보려고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 조금 있었고... 분에 못이겨 뭐라 항변하는 지지자들의 웅성거림이 있었다. 일부 방청객은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다.산여행님의 증언에 의하면, 프레시안 기사는 법정에서의 소란을 과장 왜곡보도하였다. 참다가 약간의 야유를 보낸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사 처럼 심하지 않았고 ..판사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하였다. 박수를 치고 재판 뒤 소수가 항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가 스스로 자정하자고 논의하였다.
참고기사-2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20일 황우석 박사는 검찰과 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논문조작 사건은 국민과 전세계를 상대로 한 희대의 학문적 사기사건”이라며 “과학계가 자정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황박사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검찰의 추궁을 조목조목 반박, 향후 지난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황박사, 뭘 시인하고 부인했나=검찰은 황박사에 대해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 여부만 신문했다. 검찰은 황박사에게 “2004년 사이언스 논문작성시 배아복제 줄기세포 NT-1의 상태가 나빠지자 사이언스에 제출할 유전자지문분석을 위해 난자 제공자의 체세포 DNA를 둘로 나눠 지문분석을 하게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황박사는 “세계 최초가 될지 모를 배아복제줄기세포 논문을 내면서 체세포만으로 검사를 하도록 시키는 사람이 어딨냐”며 “당시 지문분석을 실시한 박종혁 연구원도 완벽한 검사였다고 거듭 확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황박사는 테라토마가 논문 제출 시점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만든 테라토마 사진을 사이언스에 보낸 점과 테라토마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점은 시인했다.
검찰은 “사이언스에서 처녀생식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가리는 각인유전자 검사까지 조작했다”고 추궁하자 황박사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연구팀 전체가 공모해 나를 속였다는 얘기인데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연구팀도 자체 유전자 각인검사를 벌인 결과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처녀생식이라는 서울대 조사위가 정확한지 우리팀이 정확한지는 과학계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섞어심기를 주도적으로 실시한 김선종 연구원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재판의 쟁점은=최대 쟁점은 황박사가 부풀려진 허위 논문을 토대로 연구비를 타냈는지 여부다. 황박사의 사기혐의가 입증되려면 황박사가 논문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과 정부를 속여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타내려 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논문조작의 진실에 대한 공방도 만만치 않은데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2004·2005년도 사이언스지 논문 조작에 대해 검찰은 “황박사의 지시에 따라 김선종·강성근 연구원 등이 조작에 참여했으며 황박사팀은 논문이 가짜라는 걸 알고서도 연구 지원금을 타낸 후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황박사팀은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망을 얻게 된 것을 기회로 줄기세포 수립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후 각종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박사측 변호인단은 “연구의 총책임자로서 논문 조작에 대한 잘못은 일부 인정하지만 황박사가 배반포 수립 이후 논문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심기로 인해 황박사는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배양만 제대로 됐다면 줄기세포를 수립할 기본기술이 축적돼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줄기세포 실용화부분은 황박사 본인이 밝힌 적이 없고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지원금 부분은 황박사가 해당 기관에 요청한 적이 없는 아무 조건 없는 기부금이었다”고 밝혔다.
‘섞어심기’와 관련해서 검찰은 “김연구원이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가짜 체세포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밝힌 반면, 김연구원측 변호인은 “황박사의 압력과 연구 성과에 대한 욕심으로 김연구원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맞섰다.
〈선근형·이인숙기자 ssun@kyunghyang.com >
2차 공판-2006. 7. 4. 오전 10시.
지난 6월 20일 1차 공판에 이어, 7월4일 속개된 2차 공판은 생명윤리, 논문조작, 환자맞춤형줄기세포의 실용화 및 효율성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신문과 황우석박사의 진술로 이루어졌다.
줄기세포의 존재여부를 묻는 검찰의 신문에 황우석박사는 NT-1,2,3은 확립되었으며, NT-4,5,6,7,은 오염사고로 손상되었고, NT-8,10,11은 배양 중이었으므로, 실제 NT-9,12만이 데이터 부풀리기에 연관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인 논문상의 오류가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인 세계적인 배반포형성 기술을 부정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서울대 조사위와 과학 기술원에서 2004년 NT - 1에 대해 ‘처녀 생식’이라 발표 하지 않았냐는 검찰 신문에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조사위 구성원 자체에 ‘처녀 생식’이라고 판단할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황박사는 서울대 서정선교수가 ‘NT-1은 처녀 생식’이라 주장하였으나, 후에 ‘처녀 생식이 아닐 가능성’을 새롭게 주장하게 되면서, 서울대 관계자도 ‘처녀 생식이라 단정 하지 않았다’ 라고 처녀생식 주장을 번복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였다.
황우석 박사는 이어 서울대 조사위 발표대로 2004 NT-1 이 ‘처녀 생식’이라면, 각인 검사시 부계가 검출되어서는 안되는데, 2회의 시험 결과 모두 부계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들어 서조위 자체 발표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자신은 지금도 NT-1이 복제 줄기세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논문조작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강성근, 김선종, 권대기 연구원은 황우석박사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논문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는 검사측의 확인신문에 대해 황우석박사는 논문조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으며, 논문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은 있어 총괄 책임자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논문조작에 일정부분 관여하게 된 것은 시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문조작 지시는 없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강성근교수는 “원칙대로 했다면 줄기세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부당한 지시였지만 상사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므로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검찰의 확인신문에 대하여 황우석박사는 이는 강교수의 의지에 따른 답변이며 NT-9,12만이 부풀리기된 데이터라는 점 또한 재차 강조하였다.
또,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연구지원자금의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발표이후에 정부의 추가 연구자금 지원은 없었으며, 민간기업의 후원금도 논문발표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2005년 논문의 핵이식에 사용된 난자의 개수를 조작지시했다는 검찰조사시의 권대기 연구원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를 묻는 검찰신문에 황우석박사는 “전혀 그런 적 없으며, 권대기연구원이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권대기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난자의 개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재차 신문하여 방청객들이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논문조작이 사실이라면 논문취소, 교수직파면, 연구비 중단 등의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신문에는 이는 해당 국가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진술함으로써 상기 모든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정부분 부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검사가 현재 현실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지 않았냐고 묻자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쉬운 심경을 토로하였다.
강성근교수는 2005년 논문의 제1저자가 황우석교수임으로 관례상 논문의 조작에 관한 부분은 황우석교수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하였다는 검사의 신문에 “총괄적인 책임은 통감한다. 그러나 실험과 논문에 대한 책임이 연구자 30명 중, 1인에게만 있다는 것은 견해를 달리한다.” 라며 당초 논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했던 공동저자들이 논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내 이름이 그 논문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책임과 권리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생명윤리법의 적용에 있어 불법난자채취와 난자 제공에 대한 댓가공여 여부를 묻는 검찰의 신문에 황우석박사는 불임환자의 잉여난자의 사용에 따른 과배란 유도 주사제와 시술비의 감면은 불법 공여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이 불법적 행위였다면 인간난자를 이용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연구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므로써 불법을 자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혔다.
이 날 공판은 2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차분히 방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측의 무리한 신문과 반복 질문에는 지지자들이 잠시 동요하기도하였다.
3차공판-2006. 7. 25. 오전 10시.
SK 후원금에 대한 공방
황우석박사 : "박상우전무께서 연간 10억~15억 정도를 후원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회사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후원하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은 없다.
저는 박전무에게 직접적으로 연구비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꼭 국한해서 얘기 한적이 없다. 생명공학연구는 10년 이상의 정기간 후원을 필요로 하기 때에 장기간의 후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했었다. SK에 어떠한 어드벤티지를 주겠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사실이 없고, 그것은 제가 무슨 후원을 해 준다고해서 "국민에게 모든것을 돌리겠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어떤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SK에서 어떤 특별한 어드벤티지를 요구 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돌려 보냈을 것이다."
SK 후원금 합의서 관련 황우석 박사 진술/SK와 농협 후원금의 진정성 공방/연구원들 새로운 연구소 세워 연구 계속하자 뜻 함께 해/배반포 형성 및 줄기세포 배양기술 가지고 있다./차명계좌부분 검찰측 추궁과 황박사 반박 이어짐/신 산업 전략 연구원에 대한 질문/
4시 휴정, 4시 30분 속행 예정
SK 에버텍과의 협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차명계좌에 대한 공방/
오후 6시 15분경 3차 재판 종료
참고 기사
黃박사, 검찰측에 정면반박. 검찰 당황
‘후원금 관여는 한국과학 재단을 통해서만..검찰조사시 진술 뒤집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에 대해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 3차 속행공판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10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지난 2차 속행 공판에서 황 박사는 ‘포괄적 책임인정’과 ‘인간영양줄기세포인용’등을 골자로 연구과정에서의 연구원들의 책임 문제와 사이언스 논문 게재에 대해서 인정했었다. 특히 황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토대가 된 연구팀의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아직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다.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참고 본보 5일 자 기사 http://pluskorea.net/sub_read.html?uid=304§ion=section35§ion2=)
이날 열린 속행공판에서는 황 박사에 대한 후원금 합의서관련 공방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었고,오후까지 검찰 측은 1000여개의 항목을 가지고 황 박사를 심문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검찰의 말꼬리 잡기식 심문에 대해서 황현주 부장판사는 “말꼬리를 잡는 식의 질문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날 후원금과 관련해서 황 박사는 모든 후원금에 대한 것은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받았다고 말했으며, 검찰 측에서 10억원을 황 박사 개인계좌로 입금 관리하지 않았나 라는 심문에, 황 박사는 연구비 사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서진을 통해 관리를 부탁 했을 뿐이었다고 검찰 측의 심문을 일축했다.
2005년 9월 중순부터 연간 후원금으로 10억씩 3회에 걸쳐 총 30억을 받았다.지원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검찰의 심문에 황 박사는“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2차 공판 때보다는 강한 어조로 부정하였다.또한 SK 박xx전무 검찰조사에 의하면 황박사가 먼저 전화를해서 후원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라는 심문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먼저 SK측에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황 박사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정면 대결,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뒤엎어
특히 (SK)박xx전무가 검찰조사에서 비서실에 남긴 황박사의 전화번호로 황박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이 부분에 대해 황박사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 라고 추궁하자,“그때는 나중에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진술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엎었으며,“ 박XX를 사전에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얼굴은 알고 있었다. 박XX와의 최초 통화에서는 박전무가 나를 보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했으며, 후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찾아 오시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농협의 황박사에 대한 후원금 공방에서도, 농협이 10억을 후원하는 배경에 2005년 논문과 맞춤형 줄기세포가 결정적인 관련이 있는가 라는 검찰의 심문에 “축산 발전 기금과 맞춤형 줄기세포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라고 일축하고 “검사님께서 축산 발전 기금과 맞춤형 줄기세포의 연관성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신다면 이런 질문은 필요가 없다.”라며 검찰측의 심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피고는 검찰 진술에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발표이후에 후원금 규모가 증가했다고 진술 했는데 사실인가" 라는 검찰 심문에도 “논문 발표 이후에도 후원금 규모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진술 한바 있다.”며 검찰의 심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분석해 본적은 없는가 라고 검찰 측의 한발 물러선 심문에 “ 전혀 그런 보고를 받았지만 일일이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답변해 후원금에 대한 공방에 대해서도 황 박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검찰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검찰 측은 지난 속행공판과 3차 속행공판에서 1000여개 항목을 준비하여 황 박사에 대한 집중 심리로 황 박사의 '포괄적 책임 인정'등 말실수(?)를 하게 만들었고, 황 박사는 이날 속행공판에서는 2차 속행공판에서와 전혀 다른 면모로 검찰측 심문에 또박또박 정면으로 반박하여 검찰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데 지지 시민들의 평이고,
앞으로의 공판에서 황 박사 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황 박사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명예회복을 한 다음 연구재개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플러스 코리아 http://pluskorea.net/ 이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