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연출가협회입니다.
(사)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선거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원로회원, 평생회원, 2021/2022년 회비납부회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권 회원명단에서 누락된 분이나 이의가 있는 회원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21년, 22년 회비를 완납해주신 분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미납내역은 사무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고희선 사무차장 010-2863-8798
김윤지 총무 010-8363-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