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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중학교 공고 제 2019-43호
안산중학교 공유재산(구내매점) 유상 사용허가 전자입찰 재공고(4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안산중학교 공유재산(구내매점) 유상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다. 사용허가기간: 2019. 10. 1. ~ 2021. 9. 30.(2년) 라. 사용료 예정가격: 금구백일십이만육천원정(₩9,126,000), 부가가치세 포함 - 2년간 사용허가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함. (처음년도는 낙찰가액, 둘째년도는 별도규정) 마. 입찰방법 1)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 2)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3) 총액입찰 4) 전자입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2.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의 장소 와 일시 가.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2019. 9. 5.(목) 11:00 ~ 2019. 9. 16.(월)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9. 9. 17.(화) 11:00 안산중학교 행정실 입찰담당자 PC 다.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니 현장을 꼭 답사하시기 바라며 답사여부에 관계없이 입찰 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만 20세 이상) 또는 법인으로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 등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은 자 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제반규정을 인정한 자 라.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 할 예정이며,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낙찰 및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이하 “온비드”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 합니다. 사.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아.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함.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은행명(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입찰자 성명”입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등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무효처리 7.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안산중학교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허가 신청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안의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지원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관련서류(원본제출)는 입찰서 접수마감 [2019. 9. 16.(월) 11:00]까지 안산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2순위: 1순위 우선 사용·수익 허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재공 고입찰을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의거 공정 거래위원회에 통보 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구내매점) 유상 사용허가 신청서(학교비치) 1부. 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안산중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 종목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1부. 바. 영업배상보험증권(사고건당 1억이상,1인보상액 3천만원이상) 1부. 화재보험증권 1부. 사.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지참 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1부. 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차.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10.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하여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현장답사, 판매해서는 안되는 품목 등)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의거하여 학교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필히 지정 (여수시에 사업자가 직접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과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 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3. 전라남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개인)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안산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를 감안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 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1-690-4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진행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진행내역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결과내역 바. 허가조건(판매품목 등)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내용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안산중학교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공유재산(구내매점) 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2. 공유재산(구내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4일
안산중학교장
공유재산(구내매점) 유상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첫째년도(2019. 10. 1.~2020. 9. 30.)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둘째년도 (2020. 10. 1.~ 2021. 9. 30.)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1차년도 대 비 학생수 증·감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우리학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일시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 원 이상, 사고당 1억 원 이상)에도 가입하여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화재 등 각종 피해 예방 및 보존책임과,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을 져야하며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특히, 위험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청구권 배제) 사용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또는 학교 재산 관리상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우리학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닌 한 때 제14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학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권자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허가권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로 인도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학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에 명시된 내용은 물론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권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의한다. 제21조(허가서 수령 및 응낙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응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구내매점)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1. 판매(취급)허용 품목은 학용품과 정부의 식품 제조 허가된 완제품으로서 빵, 우유 제품, 과자류(껌 제외), 빙과류, 음료수(탄산음료제외)로 한다. 단, 학교 운영상 제도의 개정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판매(취급) 허용 품목은 조정할 수 있다. 2. 판매해서는 안 되는 품목 가. 식사대용 품목: 김밥, 떡볶이, 햄버거, 어묵, 치킨, 튀김류, 국수류, 피자류빵, 삶은계란, 샌드위치, 컵라면, 돈가스 등 나. 학생품의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 품목 다. 과다 섭취 시 건강상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콜라, 사이다 등 탄산 함유 음료와 커피 류(일부 함유 포함)등 라. 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1회 용품 마. 유통기한의 경과 또는 생산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되어 학생 보건 위생을 저해 하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 학생교육에 위배되는 상품 바. 현장 조리 식품, 식사 대용 냉동식품류, 껌 및 불량식품 사. 무신고·무허가 제품, 영양 성분 미표기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고열량· 저영양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비포장 제품, 현장조리식품, 고카페인 표시 제품 3. 물품판매시간은 본교 교육과정 운영 시정 표에 의한 수업을 제외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청소시간 이후로 하며, 물품 판매 시간을 준수 한다. 4. 물품가격은 일반 소비자가격 이하로 한다. 5. 사용인은 임의로 품목 및 가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6.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사용인과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7. 구내매점 및 자판기에서는 탄산음료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판매 금지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등 위해(危害)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자판기(커피제외) 수는 2대 이내로 하되, 허가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사용인은 구내매점 및 자판기 물품 이용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발생하는 식중독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ㆍ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11. 사용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증명이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등록증 등을 교부 받아야 한다. 12. 사용인은 매점 내부와 매점 주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함은 물론 학교관리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학교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설물의 훼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자비로 원상 복구한다. 14. 본인의 자비로 설치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퇴거 시에는 학교에 기부한다. 15.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16. 매점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처리비용은 학교 연간 처리비용의 9/12에 해당하는 10%의 금액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학교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17. 본인의 구내매점 운영 허가 기간만료 후에는 물론 허가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퇴거 명령이 있을 때에는 조건 없이 퇴거한다. 18.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는 매점 영업을 금한다. 19. 학생들에게 외상 판매는 절대로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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