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420호(’22.8.8) 및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4242호(’22.8.4.)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제정 ’21.8.3, 시행 ’21.8.4)됨을 알려온 바, 협회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운송참여자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4항)
아 래
□ 주요내용
ㅇ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이수기한은 신규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현 재직자는 ‘23.7.31.까지) 하여야 함(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해양수산부 주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항만안전교육 포털(https://kptiedu.kr/)”운영 중
- 항만운송 종사자 외 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등 누구나 무료로 교육 수강 가능
ㅇ 항만 출입증 발급 신청자는 항만 출입증 발급기관에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항만 출입증 발급(신규, 갱신) 가능
붙 임 1. 해양수산부 공문(’22.8.4.) 및 항만안전특별법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3.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홍보물 및 홍보 포스터 등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