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10년차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부가세별도)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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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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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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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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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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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도한일베라체아파트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9호 서식](제59조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구 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 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 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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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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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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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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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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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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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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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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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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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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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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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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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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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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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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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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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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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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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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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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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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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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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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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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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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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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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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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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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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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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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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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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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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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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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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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평가표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 비고)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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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입찰건명 : 10년차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
본인은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결정한 낙찰자 선정 심의기준과 입찰에 대한 진행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련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일자 : 2020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이도한일베라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