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등록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의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누어 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요건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목적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걸쳐 이 과정에서 젹격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에 사전검토를 통해 미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정도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인력(소방기술자 or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인으로 충족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2인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분야(기계,전기)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과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과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의 소속되어 상시근무 해야 하며 4대보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른회사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관련 서류 검토를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자 등록 및 추후 해당 사업 영위 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아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장시설혐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소방시설공사업 준비서류 잘 보고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내용 잘 읽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