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상가분양 매입 시 제출한
개발비 납부 사용동의서(상가홍보비 및 인테리어, 상가 활성화 비용에 따른 부대비용과 시설비에 관한 동의)
에
의거하여
2기 상가운영회는 개발비 본래의 목적용도에 따라 2004년 10월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시설이 노후가 되어
1층은 냉.난방 및 바닥 일부를 부분별 교체하였으며, 닥트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6층은 각층 별로 기본시설 (냉.난방,소방시설,스프링쿨러,닥트,LED전기시설 등)을 2019년까지 마무리하여 완비하였습니다.
2017년 9월 30일 상가운영회 통합카페에 1기 전 이재남 회장의 기간별 사용내역과 (2015~2016년) 공지하였고,
2019년 9월 30일 (2017~2018년) 외부회계 감사한 것을 토대로 기간별 사용내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0년 12월 31일에 지난번 공지한 부분과 통합하여 (2019~2020.06.30) 개발비 기간별 사용내역도 외부회계감사한 것을 토대로 상가운영회 카페에 올립니다.
첫댓글 예전에 변호사비, 컨설팅 비등 개발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거 같은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관련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시고,
규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나요?
2. 규정에 맞게 사용한건가요?
잘못 사용했다면 환수 요구는 할 수 있나요?
3. 게시판으로 질문을 올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다시 올립니다.
에스컬레이터 수리비용이 층별로 수천만원이라고 관리실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