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객관식 책 13장 360쪽 9번 문제. 지문 6번째 줄에 "X3년 들어 제품가격의 회복 및 ... 주가가 다시 상승하여 당초의 취득원가를 상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답 해설 375쪽 X3년 말 취득원가를 1,000,000원이 아닌 600,000원으로 잡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부터는 중급회계 전반적인 질문들인데요.
2. 수험목적상 현행유출가치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창출영업권과 자가창설영업권은 같은 개념 맞지요?
3. (실무상 혹은 수험목적상) 회사와 은행 모두 수표 발행을 하나요? 수표 쪽은 통 모르겠네요. 은행계정조정표 문제들 나올 때마다 발행 주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4. 기능별 I/S와 성격별 I/S 를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를테면, "I/S상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으면 성격별 I/S로 봐도 된다."라는 식의 방법요. 공부를 해도 문제 나올 때마다 이게 기능별 분류인지 성격별 분류인지 헷갈립니다.
5.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때, 대손충당금처럼 B/S상에 충당금 계정도 사용하나요?
6. 만기보유증권의 유효이자율이 역사적 이자율인 건 알겠는데요. 이게 표시이자율인가요?
7.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B/S 자본항목 내 항목들 중 법인세비용이 적용되는 항목은 당기순이익이 유일하지 않나요? 그럼 기말 B/S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세후 금액인가요, 아님 세전 금액인가요?
8. 끝으로, 만약 A회사가 B회사 주식, 채권을 20%미만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주식, 채권들은 A회사 B/S상 단기매매금융자산 내지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으로 기록되는 거 맞나요? 만약, 20~50%보유하고 있어 지분법이 적용된다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B/S상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으로 기록되는 거죠?
다소 길고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메리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개인적으로 종종 보곤 하는 뮤직비디오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지루하시다면, 이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셨으면 하네요.
http://video.fc2.com/content/On%20Your%20Mark/20080924pNbx4mNC/
첫댓글 1. 주식은 손상차손 환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현행유출가치는 지금의 판매가이며,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통한 순판매가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수험목적으로 라면 모두 유출가치이므로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창출과 자가창설은 동일한 말입니다.
4. 매출원가가 있으면 무조건 기능별 손익계산서 입니다.
5. 금융상품 기준서에 의하면 충당금도 설정가능합니다.
2. 회사가 발행하는 것은 당좌수표이며, 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자기앞수표입니다.
6. 역사적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을 말합니다.
7. 당기순이익은 세후항목입니다.
8. 주식은 지분율에 따라 단기(매도)금융자산이나 관계기업투자주식,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처리 되며, 채권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단기(매도 혹은 만기)금융자산으로 계정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