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22. 자 2022모1799 결정
[군사법원법상 전자장치의 부착을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부가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 내거주자이면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니면 친족⋅보호단 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피고인의 도주 방지 및 출석을 확 보하기 위하여 예컨대,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부가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잠정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가장 중한 기본권 제한인 구속을 예외적으 로 해제하면서 다시 구속될 것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구속집행정지의 성질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피고 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나)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구속집행정지 조건의 내용은 예시 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론 이때에도 그 내용은 피고인의 도주 예방과 출석에 대한 담보라는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 것이 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조건은 보석의 조건(군사법원법 제139조)이 성질에 반하 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무죄추정 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보석 제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므로 본질적으로 보석 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142조 제2항에서는 보석과 구속집행정 지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군사법원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 다) 등에서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장치의 부착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구속보다 가벼운 처분을 통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여 가장 중한 기 본권 제한인 구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의 실현 에 기여하면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은 전자장 치부착법상 보석의 조건으로도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은 구속집행 정지 조건으로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