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친일 행위에 대한 역사적, 인적 청산 없이 반세기가 흘렀다. 대체로 독립운동가의 후예는 못 살고 친일을 통해 부와 명성을 얻은 기득권 세력은 대를 이어 이 나라 사회 전면에서 발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친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다. 이를 두려워하는 수구세력들이 딴지를 걸며 저항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필자는 이 글에서 친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병행되고 있는 군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한 청산 작업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군의 불우한 과거사
광복 이후 한국군은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많은 오점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는 주로 독재자들이 신성한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독재자들은 무력으로 정권을 지탱하려는 파시슴적인 광기에서 출발하여 정권안보를 위해 군을 이용했다. 그들에게 정치는 일종의 작전으로 생각되었다.
독재자들은 군을 악용하여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정권 찬탈 역시 군이 저지른 범죄이다. 국민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라는 임무를 맡은 군이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사례이다. 우리는 또한 4․3 제주항쟁과 5․18 광주항쟁 등 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을 잊을 수 없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반독재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을 잡아 병영에 처넣었다. 전두환 역시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정부 운동을 하는 젊은이를 군에 보낸 뒤 이른바 녹화사업을 통해 프락치로 만드는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저지른 불법 행위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제 군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준엄하게 역사적으로 단죄할 시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에 따라 국방부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를 발족키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사위 발족은 ‘군의 임무나 작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대민 피해나 군 관련 사건․사고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유로 군이 동원되거나 인명을 살상케 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도 빠짐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고약한’ 인상 때문에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시민들
필자는 이 글에서 군이 저지른 죄악 중 대표적인 사례인 ‘삼청교육’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삼청교육은 전두환 일당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데 기인한 사건이다.
전두환은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가 자신의 심복이 쏜 흉탄에 쓰러지자 때마침 보안사령관이라는 당시 직책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의 정상에 오른 전두환은 현역 군인이 주축이 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천하를 호령하게 된다.
그러나 5․18 광주항쟁이라는 열화 같은 민중의 저항에 그들은 거리낌없이 군을 동원하여 살육전을 감행하여 물리적으로 평정한다. 그러나 전․노 일당은 이에 충격을 받고 불법적으로 쥔 권력을 정당화하는 한편 통치기반 강화와 확충을 위해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넣기로 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바로 삼청교육이었다.
전두환 일당은 1980년 6월 12일 아무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 최규하의 이름으로 '사회정화운동'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29일 국보위에서 '삼청 5호' 작전을 수립한다. 7월 31일 계엄사는 불량배 소탕 및 순화계획을 전군에 은밀하게 하달한다. 8월 4일 국보위는 전두환 상임위원장 명의로 이른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계엄사에서는 포고령 제13호를 발동하여 국민을 상대로 한 토벌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한다.
이 포고령 제13호는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이었다. 계엄법 제9조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이전 등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캄를 ‘군사상 필요한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청교육이라는 미명으로 무고한 국민을 마구 잡아다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전두환 일당의 폭거는 합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삼청 5호 작전은 ‘군사상 필요한 특별조캄가 아니라 정권탈취를 정당화하는 한편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넣어 순치시킬 목적으로 감행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삼청 5호 작전이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계엄군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찰을 충견으로 내세워 인간사냥에 나섰다. 그들은 노약자, 팔이 없거나 다리를 심하게 저는 소아마비 환자 등 지체장애자, 연약한 부녀자, 미성년자, 심지어는 폐병환자까지 무차별 잡아들였다. 시민들은 유원지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공원에서 이성과 포옹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사냥당했다. 계엄군과 경찰은 또 계(사채)를 했다는 이유로, 제때 노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장발이거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로, 인상이 고약하다는 이유로 토끼 사냥을 하듯 시민들을 잡아챘다.
당시 국보위는 1981년 1월 25일, 그때까지의 ‘사냥 몰이’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6만7백55명을 검거, A급인 3천2백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B급 1만7천8백72명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및 삼청교육대 근로봉사, C급 2만2천4백75명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D급 1만7천1백56명은 훈방했다는 것이다.
1988년 12월 20일 치안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시민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 9백80명, 대학생 4백29명(이상 미성년자), 교수 포함 교원 13명, 공무원 32명, 언론인 36명, 의사 7명, 약사 3명, 축산업자 55명, 기업체 사장 등 사업가 3천3백29명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시민 중엔 신군부에 협조하지 않거나 걸림돌이라고 판단되는 정치인과 노동운동가 및 민주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삼청교육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는 순화교육, 2단계는 근로봉사, 3단계는 삼청감호였다. 시민들은 최저 수십 일에서 최고 수년 동안 삼청교육이라는 굴레에서 처절한 인권유린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교육’이지만 사실은 폭력, 고문, 살상으로 점철된 인간도살장이 바로 삼청교육대였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시민들은 잠자는 시간만 빼 놓고 내내 고된 훈련과 기합에 시달려야 했다. 군화발과 몽둥이 세례 등 구타는 일상적인 행위였다. 또 삼청교육대에서는 일체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수용소 내에서는 화폐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간식을 먹기 위해 PX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TV나 방송, 신문 등을 보고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 길이 없다.
음식은 매우 부실했다. 항상 허기진 배를 움켜잡아야 한다. 식사시간은 3분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더욱이 식사 직전엔 반드시 ‘식사의 기도’란 것을 복창하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보다 못하면 소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
삼청교육대측은 또 공공연하게 "너희들이 죽으면 정부에서는 관 값으로 2만 원을 준다"고 시민들을 조롱하곤 했다. 삼청교육대는 인간의 존엄성이니 인권이니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죽음의 수용소로 한국판 아우슈비츠요, 바스티유 감옥이었다. 참고로 제네바협정의 포로에 대한 처우를 보면 “생포된 적의 병사는 인도적으로 대우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적군도 아닌 자국민을 전쟁포로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짐승으로 취급한 것이 삼청교육의 진면모였다.
1988년 1월 2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의 군 부대 안에서 죽은 숫자가 52명, 후유증 사망자 3백97명, 행방불명자 4명, 정신이상자를 비롯한 장(상)해자 2천7백68명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피해 통계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가 이끌었던 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와 야당의 연대활동에 압박당한 노태우 정권이 마지못해 40일 동안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현황에 불과하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당시는 노태우 군사정권이 건재한 상황이었고 홍보도 미흡했다.
2002년 4월 MBC에서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교관 또는 조교를 지낸 관계자들이 한 연대에서만 11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최소한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심지어 이와 별도로 삼청교육대에서 장교로 지낸 아무개 소위는 경기도 연천 한탄강 부근에 화장장을 만들어 놓고 삼청교육대에서 죽은 사람을 화장 처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인명 살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암매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흡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장(상)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위관급 장교 및 하사관 수명이 폭행, 폭행치사, 혹은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군법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결과는 기소유예, 형 집행 면제, 공소기각 결정,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실상 단 한사람도 제대로 감옥에서 형을 산 사람이 없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증스러운 군사정권의 반인륜적인 포악무도한 범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왼쪽 아킬레스건을 잃은 필자
필자는 20세 당시 야당에 투신, 굴욕적 한․일 협정 반대와 3선 개헌 반대 투쟁에 앞장 서는 등 반유신투쟁을 벌인 바 있다. 전두환 일당이 권력을 찬탈한 당시 필자 또한 예외 없이 강릉보안사(계엄분소)에 잡혀갔다. 그때 나이가 35세였는데 지나온 인생 전 기간과 정치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필자를 ‘김대중의 심복’이라며 김대중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대중이 서빙고 보안사 지하실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을 때였다.
그러다 보안사는 필자에게 신군부에 협조하라고 했다. 이제 '3김'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면서 말이다. 나는 끝내 거절했고 결국 정치보복으로 삼청교육대에 보내졌다.
필자의 경우 전과는 없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전과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오기도 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미 형사소추를 당해 처벌을 받은 경우다. 분명히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잡아 간 것이다. 물론 현행범도 아니었다. 설령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민주국가는 물론 공산국가에서 조차 채택하고 있는 3심제 재판에 회부되어 단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지한 군인들은 무소불위한 권력을 남용했다
필자는 그 곳에서 린치로 인해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필자가 죽음의 수용소인 삼청교육대에서 나온 뒤에도 군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정치풍토쇄신법에 의거, 정치활동피규제자로 족쇄를 채웠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 또 하나의 정치보복이었던 것이다. 정치풍토쇄신법은 전두환의 대통령 임기 동안 필자 등 민주인사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 악법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한편 이러는 동안에도 군 정보 기관은 필자에 대한 파일을 관리하면서 사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1989년 필자의 큰아들이 입대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전반 교육을 끝낸 뒤 대전에 있는 통신교육대에가서 암호특기병으로 교육을 받다가 쫓겨나 의정부에 있는 보충대로 가는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다. 쫓 난 이유는 기무사(전 보안사)에서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이라고 회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민주화투쟁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다. 군은 이런 정치보복에까지 간여했다. 기득권을 누리는 무리의 자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징집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기도 하다.
학살극의 주범들
삼청교육대는 외부와 차단된 군부대 안에서 군인들이 저지른 희대의 학살극이다. 입안에서 지시, 교사에 이르기까지 군인이 담당했다. 당시 하수인인 경찰은 서슬 시퍼런 군부에서 명령하는 대로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삼청교육 범죄의 가해자이자 주범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괴 전두환을 비롯한 국보위에 소속된 허삼수, 이희성, 이춘구, 오자복, 김만기 등 당시 쟁쟁했던 군부 세력들. 삼청교육대장인 1사(사단장 소장 황영관), 3사(사단장 박세직 소장), 6사(사단장 소장 한철수), 8사(사단장 소장 유준형․사단장 소장 최갑규), 9사(사단장 소장 백운택), 5사(사단장 소장 이범천), 수기사 (사단장 소장 이상규), 2관구특전사 (사령관 소장 김종수) 특전사 11여단(여단장 준장 유재만), 특전사 13여단(여단장 중령 홍은표), 11사(사단장 소장 이병규), 20사(사단장 소장 이병규), 25사(사단장 소장 김기택), 26사(사단장 소장 박희도), 28사(사단장 소장 김춘배), 30사(사단장 소장 박희모), 31사(사단장 소장 이인기), 32사(사단장 김원태), 33사(사단장 소장 안필준), 35사(사단장 소장 황인수), 36사(사단장 소장 오두환), 37사(사단장 소장 강영하), 39사(사단장 소장), 50사(사단장 소장 배광석) 그리고 근로봉사․감호소 관련, 2사(사단장 소장 김국정), 7사(사단장 배명노), 9사(사단장 소장 백운택), 12사(사단장 소장 김신배), 15사(사단장 소장 최문규), 21사(사단장 소장 신치구), 27사(사단장 소장 정순현), 2기갑(여단장 준장 이상규), 동경사(사령관 소장 김영규)외 여단장, 연대장, 교육대장, 대대장, 포단장, 지단장들과 수하 장교들과 하사관 등.
이들은 한 맺힌 기나긴 통한의 세월을 눈물로 지새우며 살아 온 삼청 피해자와 달리 양지에서 호의호식하며 건재하고 있다.
삼청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마침내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9월 16일에서 2005년 7월 30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8월30일 공고되었다. 사건 발생 24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같은 해인 1980년, 동일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광주항쟁사건과 달리 보상이 늦어지고 보상액 또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시는 군의 살상극 없어야
이제 국방부는 과거사를 고해하려는 순간에 있다.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바야흐로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해는 진실해야 하고 하나도 빠져서도 안 된다. 24년 전 군부가 저지른 야만적 행위를 더 이상 역사에 암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군은 진상을 적나라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역사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땅 위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살상극은 없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정권 탐욕에 눈이 뒤집혀 무력으로 귀중한 인명을 개․돼지 취급할 수 있었던 발상 그 자체를 차제에 응징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용서를 구하는 뜻에서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을 위해서 위령탑을 세우고 아직도 후유증으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거나 가정이 파탄이 된 시민들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지고 보살펴야 할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당한 민중에 대한 무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머 훈련병들 겁줄라고 한말이것죠. 머..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놈이 왜 겁주고 지랄이여) 라고 생각했었죠. ^_^;; ( 그 뻘겅색 큰 대야 알죠? 사람 목욕할만큼 큰....그거에 소대 전체 오줌 싸고 마시는 야그도 해주더군요. -_-ㅋㅋㅋ ) 아흑 우리 윗세대 어른들 군대는 정말 몰상식했음 ㅜ.ㅜ
첫댓글 내가. 306을 거쳐 맹호 교육대를 갔습니다. 거시 중사가 당당히 하던말이 "여긴 예전에 삼청교육대였던곳이다. 수많은 인간들 뒤져나간곳이고." 자랑스렇게 야그 하더군요 -_-ㅋㅋ
그중사의 정신상태를 "검증" 해봐야겠군요....
머 훈련병들 겁줄라고 한말이것죠. 머..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놈이 왜 겁주고 지랄이여) 라고 생각했었죠. ^_^;; ( 그 뻘겅색 큰 대야 알죠? 사람 목욕할만큼 큰....그거에 소대 전체 오줌 싸고 마시는 야그도 해주더군요. -_-ㅋㅋㅋ ) 아흑 우리 윗세대 어른들 군대는 정말 몰상식했음 ㅜ.ㅜ
누가 죽었느니...하며 훈련병들 겁주려고 훈련소에서 실탄쏠때나 수류탄쏠때 항상 그래요 --;;; 정신상태 검증이고 뭐고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