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기관님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학교에 작년에 증축하여 준공한 건물이 있는데, 누수 문제로 인하여 올해 4월 4일, 4월 27일 두차례 공문을 보내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하자보수를 진행한다고 옥상에 방수작업을 두차례 실시하였으나 지금 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업체측에 계속 공문을 보내 하자보수 해달라고 요청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하자보수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1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음
ㅇ 하자보수기간 증 하자가 발생하여
-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요구의 통지를 받고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하지도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세입조치할 수 있을 것
ㅇ 위 질문의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를 5회이상을 실시할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⑤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로 처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