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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공고 제2022 – 01호
2022년도 평택세관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22년도 평택세관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 2. 14.
평 택 세 관 장
1 |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직류) | 근무기관 | 인원 | 담당업무 |
방호서기보(방호) | 평택세관 | 1명 | - 청사방호 및 관리 - 방문자 출입관리 - 민원안내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
※ 평택세관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2 | 법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 채용자격 요건[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 응시자격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제한할 수 있음(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우대요건(서류전형 시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가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
- 업무의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12.1.1.이후) 종사한 이력으로 평가
“관련 분야” 및 “근무 경력” 적용 유의사항 |
ㅇ “관련 분야”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방호·경비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경력증명서로 함 * 단순 군 경력(시설경비 등) 제외 ㅇ “근무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함(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무기관별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부여(합산 후 남은 일단위 경력은 내림 처리) - 경력확인을 위한 4대 보험 자격득실 증명·확인, 소득금액 증명 제출필요 |
나. 직무 관련 및 전산 자격증 등 소지자(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채용직렬 | 대상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일반)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3단 이상)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목록 참고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전산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참고]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카라테연맹 | 대한택견연맹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 가산점(서류전형 시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소지자 5점 부여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7.1.1. 이후 실시된 시험
4 | 신분 및 보수수준 |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적용
5 | 시험 방법 |
□ 1차시험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미만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
-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10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합격)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10명 이상 응시하는 경우) | |
가. 잠재역량 및 발전 가능성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 충실도 및 표현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정도, 사회성 및 인성 평가 |
나. 직무수행 능력 | 관련분야(방호·경비) 근무경력 기간별 점수 차등 부여 |
다. 담당예정업무와의연관성 및 기타 능력 | 직무관련 자격증 종류별로 각각 점수 부여 * 공인무도단증의 경우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만 인정 |
(전산자격증) 1개 이상, (한국사능력시험) 4급 이상 |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에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하여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있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 시험 일정 |
❍ 시험공고: 2022. 2. 14.(월) ∼ 2. 24.(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일(예정):2022. 3. 11.(금)
❍ 면접시험일(예정) : 2022. 3. 16.(수)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2. 3. 28.(월)
※ 공고사항은관세청, 평택세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정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 2. 23.(수) ∼ 2. 28.(월)18:00
□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우) 1796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평택세관 3층 통관총괄과채용담당(문의사항 : 031-8054-702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등기우편(비대면) 접수 요망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13시 제외)
-코로나-19 관련으로 방문접수는 평택세관 1층 현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창구에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2.2.28.)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겉봉투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5,000원,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가능) 부착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하단 순서대로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주민등록초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함. |
❍ 공통사항(필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우대요건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⑨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ㅇ인정되는 경력증명서 ㄱ. 별지8호 경력증명서 서식 ㄴ. 근무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별지8호 서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에 한함) ㅇ경력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간 근무시간), 발급일, 발급담당자 및 확인자 성명(인), 연락처 등 반드시 정확히 기재 ㅇ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를 모두 첨부하여 증빙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 ㅇ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ㅇ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근무형태(전임/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담당업무” 기재 시 “방호(경비) 업무” 가 명시되어 있을 것) ※경력증빙서류(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미제출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가제출 요청 예정 |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1부(경력증명서 관련)
* 재직 또는 경력기간과 동일기간으로 발행
⑪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또는 세무서) 1부(경력증명서 관련)
* 재직 또는 경력기간과 동일기간으로 발행
⑫ 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⑬ 기타 자격증(전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본 1부
8 |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경력 및 재직에대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으며, 서류전형 등 채용관련 채점기준 및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관련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3. 28. ∼ ’22. 4. 27.
9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필수보직기간(4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보가 제한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통관총괄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song020190@korea.kr
․전화번호 : ☏ 031-8054-7022 (평택세관)
2022년도 평택세관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22년도 평택세관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 2. 14.
평 택 세 관 장
1 |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직류) | 근무기관 | 인원 | 담당업무 |
방호서기보(방호) | 평택세관 | 1명 | - 청사방호 및 관리 - 방문자 출입관리 - 민원안내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
※ 평택세관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2 | 법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 채용자격 요건[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 응시자격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제한할 수 있음(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우대요건(서류전형 시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가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
- 업무의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12.1.1.이후) 종사한 이력으로 평가
“관련 분야” 및 “근무 경력” 적용 유의사항 |
ㅇ “관련 분야”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방호·경비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경력증명서로 함 * 단순 군 경력(시설경비 등) 제외 ㅇ “근무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함(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무기관별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부여(합산 후 남은 일단위 경력은 내림 처리) - 경력확인을 위한 4대 보험 자격득실 증명·확인, 소득금액 증명 제출필요 |
나. 직무 관련 및 전산 자격증 등 소지자(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채용직렬 | 대상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일반)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3단 이상)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목록 참고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전산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참고]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카라테연맹 | 대한택견연맹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 가산점(서류전형 시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소지자 5점 부여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7.1.1. 이후 실시된 시험
4 | 신분 및 보수수준 |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적용
5 | 시험 방법 |
□ 1차시험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미만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
-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10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합격)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10명 이상 응시하는 경우) | |
가. 잠재역량 및 발전 가능성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 충실도 및 표현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정도, 사회성 및 인성 평가 |
나. 직무수행 능력 | 관련분야(방호·경비) 근무경력 기간별 점수 차등 부여 |
다. 담당예정업무와의연관성 및 기타 능력 | 직무관련 자격증 종류별로 각각 점수 부여 * 공인무도단증의 경우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만 인정 |
(전산자격증) 1개 이상, (한국사능력시험) 4급 이상 |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에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하여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있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 시험 일정 |
❍ 시험공고: 2022. 2. 14.(월) ∼ 2. 24.(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일(예정):2022. 3. 11.(금)
❍ 면접시험일(예정) : 2022. 3. 16.(수)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2. 3. 28.(월)
※ 공고사항은관세청, 평택세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정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 2. 23.(수) ∼ 2. 28.(월)18:00
□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우) 1796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평택세관 3층 통관총괄과채용담당(문의사항 : 031-8054-702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등기우편(비대면) 접수 요망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13시 제외)
-코로나-19 관련으로 방문접수는 평택세관 1층 현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창구에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2.2.28.)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겉봉투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5,000원,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가능) 부착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하단 순서대로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주민등록초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본에 한함. |
❍ 공통사항(필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우대요건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⑨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ㅇ인정되는 경력증명서 ㄱ. 별지8호 경력증명서 서식 ㄴ. 근무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별지8호 서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에 한함) ㅇ경력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간 근무시간), 발급일, 발급담당자 및 확인자 성명(인), 연락처 등 반드시 정확히 기재 ㅇ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를 모두 첨부하여 증빙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 ㅇ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ㅇ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근무형태(전임/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담당업무” 기재 시 “방호(경비) 업무” 가 명시되어 있을 것) ※경력증빙서류(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미제출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가제출 요청 예정 |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1부(경력증명서 관련)
* 재직 또는 경력기간과 동일기간으로 발행
⑪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또는 세무서) 1부(경력증명서 관련)
* 재직 또는 경력기간과 동일기간으로 발행
⑫ 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⑬ 기타 자격증(전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본 1부
8 |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경력 및 재직에대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으며, 서류전형 등 채용관련 채점기준 및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관련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3. 28. ∼ ’22. 4. 27.
9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필수보직기간(4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보가 제한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통관총괄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song020190@korea.kr
․전화번호 : ☏ 031-8054-7022 (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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