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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반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중 설치제외와 설치치감소 조건
소방소방화이팅 추천 0 조회 939 21.03.16 19: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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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16 21:09

    첫댓글 5조는 계단두개 뿐아니라 해당조항목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어디서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조건이

  • 작성자 21.03.16 22:09

    아하 감사합니다.
    단순히 계단이 2개가 있는 건물중 피난기구가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던데
    그럼 그 건물들은 5조의 모든조항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러한것이라면 설치개수가 1개라도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후 소수점 절상시키면 1개를 설치해햐하는건데...
    대부분의 제가 점검했었던 건물(위로 뻗은 바닥면적이 작은 건물들)이 층마다 설치해햐하는 기본개수인 1개도 없거든요...

    반대로 RND센터나 대형아파트형 공장들은 오히려 계단은 더 많지만 다른부분에서 5조 기타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보면 될까요?

    '특히 어디서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조건이'

    이부분을 추가로 써주신 것을 보면 만족하기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신 부분이신것 같은데
    거실 내에 재실중인 사람이 문 하나만 열고 나오면 2개의 계단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구조인 경우만족한다고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한층을 한개 사무실이 사용하는 건물 즉 1개층이 굉장히 넓어서 방화셔터로 구획(별도의 칸막이는 있으나 용도별방화구획으로 셔터만 있는경우)이 되어있는 곳들은 완강기가 층당 일고여덟개까지 있더라고요

  • 21.03.16 23:46

    @소방소방화이팅 보통 저 조건을 만족할려면
    두개의 계단이 건물 양 끝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있고
    복도가 라운드 형태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복도로 연결되는 거실이 작거나
    아니면 커다면 복도로 통하는 문이
    두개이상인 경우죠
    건물을 설계할때 이렇게 하면 좋지만
    사용면적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냥
    피난기구 설치하고 사용면적을 넓히는
    설계를 합니다

  • 작성자 21.03.17 15:04

    @난다된다 완전히 이해됬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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