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을 긁어왔습니다.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3.>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바닥면적이 좀 큰 현장을 점검하다보면 특별피난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피난기구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피난기구를 설치한 현장들이 제법있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이유(2이상 특피설치)로 5조는 면제고 6조는 감소인데 그 이유를 알면 될듯싶은데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첫댓글 5조는 계단두개 뿐아니라 해당조항목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어디서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조건이
아하 감사합니다.
단순히 계단이 2개가 있는 건물중 피난기구가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던데
그럼 그 건물들은 5조의 모든조항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러한것이라면 설치개수가 1개라도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후 소수점 절상시키면 1개를 설치해햐하는건데...
대부분의 제가 점검했었던 건물(위로 뻗은 바닥면적이 작은 건물들)이 층마다 설치해햐하는 기본개수인 1개도 없거든요...
반대로 RND센터나 대형아파트형 공장들은 오히려 계단은 더 많지만 다른부분에서 5조 기타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보면 될까요?
'특히 어디서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조건이'
이부분을 추가로 써주신 것을 보면 만족하기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신 부분이신것 같은데
거실 내에 재실중인 사람이 문 하나만 열고 나오면 2개의 계단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구조인 경우만족한다고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한층을 한개 사무실이 사용하는 건물 즉 1개층이 굉장히 넓어서 방화셔터로 구획(별도의 칸막이는 있으나 용도별방화구획으로 셔터만 있는경우)이 되어있는 곳들은 완강기가 층당 일고여덟개까지 있더라고요
@소방소방화이팅 보통 저 조건을 만족할려면
두개의 계단이 건물 양 끝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있고
복도가 라운드 형태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복도로 연결되는 거실이 작거나
아니면 커다면 복도로 통하는 문이
두개이상인 경우죠
건물을 설계할때 이렇게 하면 좋지만
사용면적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냥
피난기구 설치하고 사용면적을 넓히는
설계를 합니다
@난다된다 완전히 이해됬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