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신축을 했는데 비가 많이 새서 하자보수 2번받았는데 아직 계속 비가 새는데요
하자보수 공문을 업체에 보내면 하자기간이 당초보다 늘어난다던데 맞는얘기인지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발주넣어서 공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업체로 바로 하자보수요청 공문을 보내도 되는지 교육청으로 공문보내서 해결되도록 해야하는지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로 꽃나무를 심었는데 하자보수기간에 꽃나무가 죽으면 이것도 하자보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1. 하자보수
ㅇ 하자보수는
- 계약담당자는 1년에 2번 정기하자검사 실시 -> 감독기관 통보 -> 감독부서 하자실시 -> 결과보고
2.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