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이번에 우리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소액수의 공고 후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건설업등록수첩하고 기술자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기술자가 도배기능사 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거면 건축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도배기능사로도 괜찮은건가요?>
[답변]
1. 건설업 등록기준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보유의 자격은
-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분야 도배기능사도 해당할 것임
ㅇ 수의계약안내공고일 기준 해당 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받아 배제사유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 기술자격증, 4대보험료 가입 및 최근 3개월 보수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기술자(직원)임을 확인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