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기한 내(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낸다.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내용은 출처를 눌러 주세요.
출처 : IT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