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나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본봉의 70% 또는 80%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첫댓글 병가는 100%, 질병휴직 1년까지 70%, 1년이상부터 2년까지 50% 받습니다
질병/불임난임휴직(첫 해)* 기본급 70% * 일부 수당만 70% - 정근수당(1, 7월) -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
첫댓글 병가는 100%, 질병휴직 1년까지 70%, 1년이상부터 2년까지 50% 받습니다
질병/불임난임휴직(첫 해)
* 기본급 70%
* 일부 수당만 70%
- 정근수당(1, 7월)
-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