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엊그제 충남지방 계약연수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너무 빨라서 듣다가 놓친부분이 있었는데요 .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입찰공고(적격심사대상건)을 해서 6.27.(월) 개찰해서 적격심사 서류를 7월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기술인보유증명을 제출하라고하자 개찰당시는 기술능력인이 3명이였습니다(5.31일퇴사. 7.1일 입사예정)
1명 퇴사분에 관한 4대보험증명도 제출하고, 7.1일 입사한 기술자로 기술인이 4명이되어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4명)를 적격심사기간안에 제출하였는데요.. 저는 50일기간안에 있어서 적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강의를 듣다가 강사님께서 입찰일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이 경우 이 A업체는 유예기간(50일)임에도 개찰일까지 4명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격인가요
아니면 적격심사 기간안에 4명서류를 제출했으니 적격인가요..??
[답변]
1. 수행능력 결격사유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 수행능력 결격사유(△10점)의 심사는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
- 다만,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명이 부족한 기술인력이 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명의 기술자가 퇴사일로부터 적격심사제출마감일까지 50일 이내인 경우로서
· 적격심사제출마감일까지(7월4일) 등록기준(기술인력 1명)을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첫댓글 아 강의듣다가 개찰일이라고 들은거 같아서 순간 너무 불안했어요!! 적격심사 기한안에 4명을 갖추어 감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격이 맞는군요!! 너무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