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준(중등) ◑
<2013.12.31. 평정 시 기준>
연번
가산점 항목
구분
`13.12.31.자 평정
`14.12.31.자 평정 시부터
비고
월
평정점
일
상한점
합산
1
보직교사
-
0.027
0.0009
2.00
(1.43)
( )안은 `97.12.31.이전경력에 대한 상한점임
2
교육
전문직원
0.012
0.0004
0.75
(0.45)
3
도서벽지
접적지역
가지역
1.50
(2.00)
0.045
0.0015
( )안은 `97.12.31.이전경력 및 ’98.1.1.~’00.12.31.경력 중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상한점
나지역
0.024
0.0008
0.039
0.0013
다지역
0.018
0.0006
0.033
0.0011
라지역
4
농어촌,접경,
공단지역
접경
(0.009)
(0.0003)
1.20
0.015
(0.012)
0.0005
(0.0004)
*공단:`09.03.01. 이후경력부터적용(`09.02.28.이전 경력은 읍면/동 가산점 적용)
종전:`04.01.01.이후 적용된 상한점 차등 규정 폐지
( )안은 ‘13.03.01신규지정교 및 ’14.03.01 재지정교
면(읍면)
읍(동)
0.009
0.0003
*공단
0.006
0.0002
5
특성화고(대안학교)
0.80
1.00
6
고교근무
0.45
0.60
7
산업수요맞춤형고교근무경력
0.0054
0.00018
0.54
0.0081
0.00027
8
연구(선도)학교유공교원
도지정
1.25
공통가산점 포함
시군지정
9
담임, 순회, 파견,겸임,공동실습소운영, 소체,체전, 기능대회,영재교육
0.021
0.0007
3.00
10
국제올림피아드
0.72
11
발명교실
12
청소년단체 활동지도
0.64
( )안은 `07.12.31.이전경력에 대한 평정점임
13
국가
기술자격증
1급
폐지
2급
3급
계
8.25
7.75
※
위 평정 기준은 각 평정 시점 도달 이전에 관련 법령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첫댓글 소중한 자료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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