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을 보면
제19조【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사유】
⑥ 영 제50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9.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1년 동대표가 단지내 이사를 이유로 자진사퇴 하였습니다.
약6개월 후 다른동의 동별대표자 후보로 나왔습니다.
위의 규약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함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관리사무소장은 아무런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 타이틀을보면
1.임기 도중 사퇴한 아파트 동대표 재선출 관리규약상 결격사유… 제한해도 정당
2.동대표 출마해 당선 후 입대의 구성원 됐지만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결격요건 있어 ‘무효’
3. “‘관리규약 상에는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 ‘전체 입대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입대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제명, 해임 또는 불신임을 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사퇴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
요약하면
1. 결격제한 정당함
2. 동별 대표자가 제명, 해임 또는 불신임을 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사퇴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사유불문 결격
3. 단 전체 입대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면 제명, 해임 또는 불신임을 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추가
사례1
임기 도중 사퇴한 아파트 동대표 재선출 관리규약상 결격사유… 제한해도 정당
임기 도중 사퇴한 아파트 동대표가 아파트 관리규약서상에서 정한 재선출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대표가 되는 것을 제한한다 해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대전 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동대표가 다시 대표로 선출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기 중 사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대표 결격사유로 정한 취지는 불신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퇴한 동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정직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 규정은 문구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임기 중 사퇴의 목적이나 경위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동 대표들이 입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묻기 위해 자진사퇴했다면 신임을 물어야 할만큼 부적절한 업무수행이나 문제점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음 선출절차에서 그들의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해도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2006년 4월 아파트 난방방식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하면서 동 대표 전원이 사퇴했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이 한 달 뒤 다시 동대표로 선출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를 각각 맡자 “관리규약이 정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사례2
동대표 출마해 당선 후 입대의 구성원 됐지만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결격요건 있어 ‘무효’
동대표 당선자를 두고 입주자가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당선자는 같은 동의 입주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소송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대하 판사)는 최근 포항시 소재 W아파트 입주자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 제6기 동대표 선거를 공고했으며, 같은 달 30일 후보자 및 투표일정을 공고했는데 한 동의 후보자로는 본 소송의 피고인 입대의의 보조참가인 B씨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이후 공고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B씨가 한 동의 대표로 선출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를 동대표로 확정 공고했다.
한편 B씨는 2009년 1월경 제5기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바 있다.
A씨는 이를 놓고 B씨가 동대표를 사퇴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대표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B씨는 자신이 동대표로 선출된 동에 입주자가 아닌 A씨는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에 부적법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되면 입대의 구성원이 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B씨는 동대표로 선출돼 입대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입주자 전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A씨가 B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동의 입주자가 아닐지라도 이 아파트의 입주자인 이상 동대표 당선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봤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의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고 자격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근거해 제정된 동대표 선출규정 제16조 제6호에는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는 동대표를 사퇴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주택법 시행령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동대표 결격자이기에 B씨의 동대표 확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B씨는 “동대표 결격요건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지난해 7월 6일 개정된 것으로 동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대표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자신을 동대표로 선출한 지난해 8월 31일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 시행 후인 지난해 8월 18일에 동대표 선출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동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공고일 이후 시행된 선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결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첫댓글 사퇴를 한 건가요? 아님 결격사유에 따른 자격상실인가요?
만약 사퇴서를 제출했다면 아우성님의 의견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내 이사로 인한 선거구의 변동으로 자격상실이 된 경우라면...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라면 다른 선거구로 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동별대표자 선거 및 재·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 동대표가 단지내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당선된 동(선거구)의 동대표 직은 자동 상실됩니다.
-> 비록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잘 모르고 낸 그 사퇴서 제출의 원인이 다른 동(선거구)으로의 이사였다면 동대표 결격사유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또한 동대표 출마는 전체 단지내에서의 주민등록이전후 6개월이상 거주 조건임으로 단지내의 한 부분인 출마하려는 동(선거구)에서 반드시 6개월 거주해야 하는 것인 아닙니다. 단 출마당시에 거주하는 동(선거구)에만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되므로...단지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할 때에는 그 동에 6개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계속거주 6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동대표 사퇴후 4년이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묻습니다.
다른 동(선거구)으로 이사를 간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주택법시행령에 명시된 사퇴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푸른섬님 의견이 정확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단순이사로 인한 사퇴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이사라면 이사간 선거구에서 다시
6개월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기 후보자는 동대표로 출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관리소장의 판단이 맞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어디서 찿아볼수 있죠.
이 카페 게시글에 올려져 있으니 검색해도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0.9월에 전국 아파트 입대의회장,관리소장 새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교육시
배포한 공동주택 관리담당자 교육자료집에 있는 내용 올려 드립니다.
문)단지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답)결격이라는 의미는 흠이 있는 경우,즉 흠결에 해당됩니다.이사로 인한 자격상실은 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나 해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로 그 동의 대표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