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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동대표 문제 동대표결격사유 맞아요
아우성 추천 0 조회 1,097 11.07.29 06:5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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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9 07:55

    첫댓글 사퇴를 한 건가요? 아님 결격사유에 따른 자격상실인가요?

    만약 사퇴서를 제출했다면 아우성님의 의견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내 이사로 인한 선거구의 변동으로 자격상실이 된 경우라면...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라면 다른 선거구로 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동별대표자 선거 및 재·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11.07.29 08:12

    1. 동대표가 단지내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당선된 동(선거구)의 동대표 직은 자동 상실됩니다.
    -> 비록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잘 모르고 낸 그 사퇴서 제출의 원인이 다른 동(선거구)으로의 이사였다면 동대표 결격사유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또한 동대표 출마는 전체 단지내에서의 주민등록이전후 6개월이상 거주 조건임으로 단지내의 한 부분인 출마하려는 동(선거구)에서 반드시 6개월 거주해야 하는 것인 아닙니다. 단 출마당시에 거주하는 동(선거구)에만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 11.07.29 08:50

    그 아파트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되므로...단지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할 때에는 그 동에 6개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작성자 11.07.29 11:30

    계속거주 6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동대표 사퇴후 4년이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묻습니다.

  • 11.07.29 11:49

    다른 동(선거구)으로 이사를 간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주택법시행령에 명시된 사퇴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11.07.30 10:54

    푸른섬님 의견이 정확합니다.

  • 11.07.29 09:4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단순이사로 인한 사퇴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이사라면 이사간 선거구에서 다시
    6개월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기 후보자는 동대표로 출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관리소장의 판단이 맞습니다.

  • 작성자 11.07.29 11:29

    국토부 유권해석 어디서 찿아볼수 있죠.

  • 11.07.29 11:50

    이 카페 게시글에 올려져 있으니 검색해도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1.07.29 14:26

    2010.9월에 전국 아파트 입대의회장,관리소장 새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교육시
    배포한 공동주택 관리담당자 교육자료집에 있는 내용 올려 드립니다.

    문)단지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답)결격이라는 의미는 흠이 있는 경우,즉 흠결에 해당됩니다.이사로 인한 자격상실은 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나 해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로 그 동의 대표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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