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왔는데 몰라서 올려봅니다.
자가 :1채
전세:4채 *8채 전부 85㎡ 이하 입니다.
월세:3채
월세는 한달에 130만원씩 들어오고있습니다
전세는 6천~7천으로 있습니다.
임대업도 신고안했고 전 직장인이며 연봉 5천정도 됩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요 (자가 만 빼고 나머지 7채)
문의: 1.월세 소득 연2천이 안되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2.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안해도 되는지요?
3. 년 소득 5천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는지요?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세무서가 바쁜지 전화가 계속 통화중이네요~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용지 날라오면 신고해야 합니다.
소형 아파트 1~2채 월세 주는 것도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오지 않으면 그냥 나둬도 무방합니다. 연락오면 그때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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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신고 않해도 됩니다..월세 및 보증금 환산금액이 2천 이하면 16년까지 비과세입니다. 혹시 세무서 확인하신 글이신지요? 오늘 확인하니 세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따뜻한 ^^ 저는 세무서 직원과 세무사 두 군데 통화했는데 똑같이 말했습니다...일단 2016년 까지는 신고 안해도될꺼같아요!
@부자되세요~~** 월 임대료가 2백은 넘고 세입자들은 세무서에 신고 안했다고 하는데 신고 안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비댓은 무슨내용인지.. 궁금히네요 ^^ 저도 댓글이나 쪽지 않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