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7. 30.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세금혜택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양하여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질문 1 :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장애인관련 세금혜택 정보 책자가 발간되었다면서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최근 발간한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라는 소책자가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납세서비스로 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책자는 B5크기에 32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과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 고용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목별 공제감면 사항 및 비과세․면세 등 세법상의 각종 혜택이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적용사례까지 예시하는 등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중부청은 이 책자 7,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시․도단위 각 지자체와 장애인 단체, 보훈기관 및 단체, 장애인 고용공단 등에 직접 배부하고, 관내 세무서를 통해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관련부서와 주민센타 등에 배포하거나 현장소통 행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지방청으로부터 1차로 배송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정부기관간 협업행정을 통한 정부 3.0 구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납세서비스로 국세행정 3.0 실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질문 2 : 7,000부 발간. 그 수가 조금 아쉬운데요. 여러 곳에서 책자에 대한 추가요구가 있겠어요
중부지방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책자를 배송받은 춘천보훈지청에서 추가로 보내 줄 수 없는지 문의를 하였는가 하면,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세금관련 정보접근성 개선에 힘써 준데 대하여 감사장 수여의사를 나타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지사장 김현우)에서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하는데 매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고맙다고 직원들에게 답례선물(?)까지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세금혜택에 관한 책자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장애인 단체에서도 배포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 책자 발간시 집필과 편집을 총괄했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봉현 사무관(보호계장)은 이 책자를 발간하고 예상외의 폭발적인 반응에 놀랐다며, 편집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함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는데, 2016년 개정판은 본청 주관으로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질문 3 : 네 집필담당자의 의견처럼 전국배포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우리방송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뤄보죠.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 세금혜택.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이죠.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소득세계산시 각종 공제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연금소득,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 배당소득 등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가장먼저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소득공제로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근로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하며,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내에는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데요 이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인데요 배우자 또는 부양기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1 인당 200 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와 일정 조건의 여성세대주인 경위 부녀자 추가공제 50만원) 및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한부모 추가공제 100만 원)에도 적용함
질문 4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공제에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와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수 있다 이군요. 지난해 세법이 바뀌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도 장애인 혜택이 있지요?
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부담할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그 외에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임
질문 5 : 보험료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부터 설명해 주시죠
♦ 보험료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불입액(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며,인별로 적용하지 않고 합계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적용)에서 불입액의 12%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에서 15%를 공제함(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의료비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경우에는 그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5%를 공제하며,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총급여액 3% 초과 분 전액에 대하여 15%를 적용하며,동 의료비에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를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도 모두 포함됨 (소득세법 제59조의4 체2항)
질문 6 : 교육비 공제의 폭은 최대 900만원까지이군요
♦ 교육비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과 부양7종(배우자 포함,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제한이 없으나,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제외)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는데,
•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하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은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교육비 세액공제시 교육비 공제한도액의 1인당 범위(본인의 교육비는 제한없음)
- 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본인이 아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님
질문 7 : 소득세 공제 장애인의 범위가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인 것이죠?
우선적으로는
①「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책자에서「국가유공자 지원법」이라 함)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③ 위 ②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지원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명시된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5, 18민주호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이하이 책서「5. 18민주화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5. 18민주호h운동 ^상자로서 등록된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책자에서「고엽제환자 지원법」이라 함)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을 받은 자
④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 공제시 증빙서류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ᅵ게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제 107조 제2항 제7호)
다만,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상이자 의 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저?하여야 하며,장애상태가 1 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