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통학버스 용역차량을 새차량으로 변경해서 투입한다고 합니다.
차량 변경공문은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경차량 관련 서류 확인만 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1. 차량 변경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한 차량(자기 명의 차량)으로 교체 할 수 있을 것이며
· 당초 계약체결 시 증빙서류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임